방문요양센터 차리려면 요양보호사 15명, 사무실은 16.5㎡부터
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곳이라 큰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쉬워 보이지만, 사람 기준은 꽤 높아요. 법이 요구하는 숫자를 먼저 맞춰 보면 준비 순서가 보여요.
흔히 재가복지센터라고 부르는 곳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시설이고, 이 글은 그 가운데 방문요양만 하는 센터를 기준으로 봤어요.
① 16.5㎡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이어야 해요. 갖출 것은 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같은 사업에 필요한 설비 · 비품이에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방문목욕까지 하려면 이동용 욕조나 이동목욕차량이 더 필요해요.
② 요양보호사 15명
방문요양 인력기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에요.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이에요. 여기서 농어촌지역은 시 · 군의 읍 · 면 전 지역과, 동 가운데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을 뺀 곳을 말해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을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어요.
| 직종 | 방문요양 인력기준 |
|---|---|
| 시설장 | 1명 |
| 사회복지사 | 1명(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 |
③ 수급자 15명
사회복지사는 처음부터 필요한 게 아니라 수급자가 15명 이상이 되면 1명을 둬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일한 사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서 정해요. 대표가 이 자격이 없다면 시설장을 따로 뽑아야 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요(「노인복지법」 제39조).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비용을 받으려면 따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둘 다 시 · 군 · 구에서 하지만 서로 다른 절차예요.
④ 지정 심사에서 보는 다섯 가지
- 운영하려는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자와 종사하려는 사람이 장기요양 · 사회복지 · 노인복지 관련 법으로 받은 행정처분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그 지역의 노인인구,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 그 밖에 시 · 군 · 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지역 수요를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같은 동네에 센터가 이미 많으면 요건을 갖춰도 지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관할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지정 가능성을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미성년자,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법 제32조의2).
⑤ 6년, 그리고 90일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이에요.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법 제32조의3, 제32조의4). 시설이나 인력처럼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지정을,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요.
개소 전에 함께할 요양보호사 명단과 자격증, 근로계약 형태를 정리해 두면 신고와 지정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어요. 4대보험과 근로시간 관리는 노무사와 미리 맞춰 두면 좋아요.
참고로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에서 빠져요(법 제33조의2). 주 · 야간보호를 함께 하려면 시설 연면적 90㎡ 이상 등 기준이 훨씬 커지니 처음부터 범위를 정해 두세요.
우리 지역에서 지정이 날지, 시설장 자격을 누구로 채울지 막히면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다뤄 본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은 노무사에게 함께 물어볼 수 있어요.
📚 면적 · 인력 ·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8조 · 제39조, 지정 · 결격 · 유효기간 · 갱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제32조의2 · 제32조의3 · 제32조의4에서 확인했어요(2026년 10월 현재 시행본). 처리 기간은 시 · 군 · 구마다 달라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는 몇 명 있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15명 이상이고,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이에요. 수급자 신체활동 지원은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어요.
Q. 사회복지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방문요양은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1명을 둬요. 시설장은 처음부터 1명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등 정해진 자격이 필요해요.
Q.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별도로 시 · 군 · 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에요.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3조, 제3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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