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변리사신청하기
홈 › 전문가 블로그 › 판단 기준

PC방 창업, 계약 전에 볼 다섯 가지와 등록 절차

판단 기준 · 관광·숙박·문화체육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PC방은 신고만 하면 되는 가게로 아는 분이 많지만, 법으로는 등록 업종이에요. 그리고 등록을 막는 조건 대부분이 자리를 계약하는 순간 이미 정해져요.

PC방의 법적 이름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은 이 영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라고 정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 개요서를 붙이고, 관청은 소방 완비증명과 학교 주변 심의 여부까지 확인해요(시행규칙 제16조). 계약 전에 볼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눴어요.

1. 건물 용도, 500㎡가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PC방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용도변경부터 따져야 해요. 300㎡ 이상이면 건축법상 직통계단 · 피난 기준이 한층 무거워지는 구간에 들어가니 넓은 매장을 생각한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2. 학교에서 200m 안인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200m까지 나머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해요(제8조). PC방은 이 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에요(제9조제19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열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해요.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이 제한에서 빠져요.

지도 앱으로 거리를 재기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주소를 넣어 보호구역인지 확인받는 것이 정확해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나요.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관광·숙박·문화체육 업무를 맡는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물어보기

3. 소방 완비증명이 필요한 층인지

PC방은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래서 영업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은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땅과 바로 이어져 있으면 다중이용업에서 빠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5호). 2층 이상이나 지하라면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 공사비를 처음 견적에 넣어야 해요.

4. 시설기준 네 줄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이에요. 간판에는 등록한 상호를 그대로 써야 하고, 음란물 ·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도 깔아야 해요(법 제28조제6호).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할 때 칸막이 높이와 창 위치부터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좋아요.

5. 영업 뒤 지킬 규칙

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청소년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보호자나 교사처럼 청소년을 보호 · 감독할 사람이 함께 오면 그 밖의 시간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시행령 제16조).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내보이지 않으면 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법 제28조제2항).

영업소 전체는 금연구역이라 금연 표지를 달아야 하고, 흡연실은 따로 둘 수 있어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해마다 시 · 군 · 구가 실시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연 3시간)도 들어야 해요.

💡 신분증 위조에 속았다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 도용하거나 폭행 · 협박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카운터 CCTV가 신분증 확인 장면을 비추도록 두는 것이 사장님을 지키는 장치가 돼요.

용도, 보호구역, 소방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등록이 늦어지거나 막혀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주소와 층, 면적을 들고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 제20조 · 제26조와 별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9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PC방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등록이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Q. 학교 근처에서 PC방을 할 수 있나요?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학교 경계 200m 안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Q. PC방에 중학생은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보호자나 교사 등 보호 · 감독할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26조,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6조, 별표 4(시설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관광·숙박·문화체육 업무를 해본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