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계약 전에 볼 다섯 가지와 등록 절차
PC방은 신고만 하면 되는 가게로 아는 분이 많지만, 법으로는 등록 업종이에요. 그리고 등록을 막는 조건 대부분이 자리를 계약하는 순간 이미 정해져요.
PC방의 법적 이름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은 이 영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라고 정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 개요서를 붙이고, 관청은 소방 완비증명과 학교 주변 심의 여부까지 확인해요(시행규칙 제16조). 계약 전에 볼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눴어요.
1. 건물 용도, 500㎡가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PC방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용도변경부터 따져야 해요. 300㎡ 이상이면 건축법상 직통계단 · 피난 기준이 한층 무거워지는 구간에 들어가니 넓은 매장을 생각한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2. 학교에서 200m 안인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200m까지 나머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해요(제8조). PC방은 이 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에요(제9조제19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열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해요.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이 제한에서 빠져요.
지도 앱으로 거리를 재기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주소를 넣어 보호구역인지 확인받는 것이 정확해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나요.
3. 소방 완비증명이 필요한 층인지
PC방은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래서 영업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은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땅과 바로 이어져 있으면 다중이용업에서 빠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5호). 2층 이상이나 지하라면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 공사비를 처음 견적에 넣어야 해요.
4. 시설기준 네 줄
- 게임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만들지 않을 것
- 영업장 전체 실내 조명을 40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
- 투명한 유리창으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할 것
-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것(공공시설 안은 예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이에요. 간판에는 등록한 상호를 그대로 써야 하고, 음란물 ·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도 깔아야 해요(법 제28조제6호).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할 때 칸막이 높이와 창 위치부터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좋아요.
5. 영업 뒤 지킬 규칙
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청소년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보호자나 교사처럼 청소년을 보호 · 감독할 사람이 함께 오면 그 밖의 시간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시행령 제16조).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내보이지 않으면 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법 제28조제2항).
영업소 전체는 금연구역이라 금연 표지를 달아야 하고, 흡연실은 따로 둘 수 있어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해마다 시 · 군 · 구가 실시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연 3시간)도 들어야 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 도용하거나 폭행 · 협박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카운터 CCTV가 신분증 확인 장면을 비추도록 두는 것이 사장님을 지키는 장치가 돼요.
용도, 보호구역, 소방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등록이 늦어지거나 막혀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주소와 층, 면적을 들고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 제20조 · 제26조와 별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9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PC방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등록이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Q. 학교 근처에서 PC방을 할 수 있나요?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학교 경계 200m 안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Q. PC방에 중학생은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보호자나 교사 등 보호 · 감독할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어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26조,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6조, 별표 4(시설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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