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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창업, 2026년 10월부터 청소년실 없이 등록해요

업무 안내 · 관광·숙박·문화체육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코인노래방을 준비하던 사장님이라면 올가을 바뀐 법부터 확인해야 해요.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따로 나누던 규칙이 10월에 없어졌거든요. 대신 그대로 남은 규칙도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21537호)이 10월 8일 시행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었어요. 청소년이 손님으로 오는 것은 막지 않되, 일하는 사람으로 쓰는 것은 여전히 금지라는 뜻이에요.

이에 맞춰 같은 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삭제됐어요. 10월 15일에는 시행규칙도 바뀌어 시설기준에서 청소년실 항목이 빠지고, 변경등록 사항에서 청소년실 유무 변경도 없어졌어요. 조도 기준도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에서 30럭스 하나로 정리됐어요.

그럼 청소년은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나요?

아니에요. 출입 시간 규칙은 법률에 그대로 있어요.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어요.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성년인 친족이나 학교 교원처럼 지도 · 감독할 사람이 함께 온 경우에는 그 밖의 시간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나이를 확인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여 주지 않으면 입장을 막을 수 있어요(법 제22조제2항). 무인으로 운영한다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어떻게 막을지 장치부터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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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부르는 방식도 노래연습장업이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법 제18조). 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를 붙이고, 관청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확인해요(시행규칙 제9조). 노래연습장업은 층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라 완비증명이 필요해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방은 어떻게 꾸며야 하나요?

모두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기준이에요.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전에 이 목록을 업체에 먼저 건네면 고칠 일이 줄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못 여나요?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기본이에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학교 주변도 봐야 해요. 노래연습장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라 학교 출입문 50m 안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고, 200m 안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4호).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이 제한에서 빠져요.

⚠️ 청소년 출입이 열렸어도 그대로인 것

주류를 팔거나 제공할 수 없고, 영업소 안에 술을 보관하거나 손님이 술을 들고 오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돼요(법 제22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1). 접대부를 두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예요. 청소년을 직원으로 쓰는 것은 이번 개정 뒤에도 금지돼요.

이미 청소년실을 나눠 등록한 가게라면 이번 개정으로 시설기준과 변경등록 사항에서 청소년실 구분이 빠졌어요. 기존 등록증을 어떻게 다룰지는 관할 시 · 군 · 구 문화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자리 계약 전에 용도와 학교 거리, 소방 기준이 걸리는지 궁금하다면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바뀐 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10. 7. 공포, 10. 8. 시행)과 시행규칙(2026. 10. 15. 공포 · 시행)의 개정이유에서, 나머지는 같은 법 제18조 · 제22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9조와 별표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부터 노래방에 청소년실이 없어도 되나요?

네. 청소년 보호법 개정(2026. 10. 8.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었고, 음악산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청소년실 관련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이 삭제됐어요.

Q. 청소년은 노래방에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성년인 친족이나 교원 등이 함께 온 경우에는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어요.

Q. 코인노래방도 소방 완비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노래연습장업은 층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개정이유(2026. 10. 7. 공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9호(2026. 10. 15.)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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