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한 번 받았다면, 앞으로 1년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문을 열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은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처분이 한 단계 무거워지는 기간입니다. 처분 뒤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도록 짜여 있고, 횟수는 대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는지로 셉니다. 그래서 첫 처분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2차 기준이 적용되어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3차에 이르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더라도 처분의 효과는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넘겨받는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몰래 영업하면 그 자체로 더 무거운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뒤 1년은 같은 위반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원인을 고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Q. 처분 기간이 끝났는데 왜 1년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은 정해진 날수만큼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만,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행정청에 남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을 몇 번째 했는지에 따라 1차, 2차, 3차로 처분을 나눠 두었습니다.
이 횟수를 셀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이 대개 최근 1년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그 위반은 2차 위반으로 계산됩니다. 1차에 영업정지였던 위반이 2차에서는 더 긴 정지로, 3차에서는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반대로 1년이 지나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다시 1차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반 항목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정해 둔 경우가 있으니, 처분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기준은 앞선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적발일까지가 1년 안이면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업정지를 실제로 시작한 날이나 끝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처분을 받고 3월 20일부터 정지 기간을 보냈다면, 1년은 3월 2일부터 셉니다. 다음 해 3월 1일까지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2차 위반이 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이 되는 날 | 확인할 곳 |
|---|---|---|
| 앞선 처분 | 처분을 한 날(처분서에 적힌 날) | 처분서 · 처분 통지문 |
| 다시 적발 |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 | 점검 확인서 · 적발 통지 |
| 가중 여부 | 두 날 사이가 1년 안인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
| 처분 효과 승계 |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 식품위생법 제78조 |
Q. 같은 위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가중은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 적용됩니다. 처분 기준표에는 위반 행위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고,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 횟수가 올라갑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처분을 받은 가게가 1년 안에 다시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같은 위반입니다.
항목이 다른 위반은 따로 1차로 계산됩니다. 다만 하나의 점검에서 여러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다른 위반을 더해 처분하는 규정이 있어, 결과적으로 처분 날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처분을 받았는지는 처분서의 처분 근거와 위반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매장이라도 위생 상태, 표시 기준, 청소년 보호, 영업 시간 같은 항목은 서로 다른 칸이므로, 내 가게가 어느 칸에서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냈으니 처분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처분이라, 위반 횟수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과징금을 냈던 위반도 앞선 1회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 중 영업은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고, 여기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가 걸려 있습니다. 정지 날수를 아끼려다 영업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배달앱 주문만 받았다거나, 포장만 했다거나, 지인에게만 팔았다는 사정은 대개 영업으로 봅니다. 정지 기간에는 배달앱 영업 상태도 함께 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청은 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영업소 폐쇄까지 가면 간판 제거나 게시문 부착 같은 조치가 따르고(식품위생법 제79조), 이 게시문을 함부로 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Q. 가게를 넘기면 처분 기록도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종전 영업자가 받은 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넘겨받는 사람에게 이어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절차도 넘겨받는 사람에게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받는 사람이 넘겨받을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사고팔 때는 계약서에 처분 이력을 적어 두고, 넘겨받는 쪽은 구청에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넘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처분 이력을 숨기면 나중에 계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서 사본을 계약 때 함께 보여 주고 그 사실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Q.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폐업했다가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는 영업소 폐쇄나 허가 취소를 받은 뒤 일정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해도 처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 기간은 처분 종류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관할 위생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의 폐업은 오히려 다음 영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Q. 처분 뒤 1년 동안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위반이 다시 나오지 않게 원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다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위생 상태였다면 청소 기록과 보관 온도 점검표를, 표시 위반이었다면 원료와 표시 문구 대조표를 만들어 두는 식입니다.
고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다시 적발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직원 교육을 했다면 날짜와 참석자, 교육 내용을 적어 둡니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를 직원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또 걸리면 영업정지가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주의가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예시 | 1년 안에 해 둘 것 | 남겨 둘 기록 |
|---|---|---|
| 청소년 주류 제공 | 신분증 확인 절차 정하기, 안내문 붙이기 | 확인 절차표 · 직원 교육 기록 |
| 위생 상태 불량 | 청소 주기와 담당 정하기 | 청소 일지 · 냉장 온도 기록 |
|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 선입선출 · 폐기 기준 정하기 | 재고 점검표 · 폐기 기록 |
| 표시 기준 위반 | 원료와 표시 문구 대조 | 대조표 · 거래처 원료 서류 |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일, 처분 근거 조항, 위반 내용 세 가지를 따로 적어 계산대 근처나 사무실에 두십시오. 1년이 끝나는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그 날까지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직원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Q. 다시 적발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다시 적발되면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때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지, 위반은 인정하되 사정을 설명해 감경을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항목이 있고, 바꿀 수 있는 항목이라도 신청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처분 전에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 처분서의 처분일, 위반 조항, 위반 내용 세 가지
- 처분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짜
- 같은 위반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바꾼 절차
- 직원 교육 날짜와 내용 기록
- 정지 기간 중 배달앱 · 예약 채널 영업 상태
- 가게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처분 이력 기재
- 다시 적발되면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 항목, 가중 기간, 감경 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처분에 맞는 기준은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관할 위생 담당 부서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처분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중 기준을 셀 때 대개 최근 1년을 보므로, 1년이 지나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다시 1차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과징금으로 바꿔 냈는데도 위반 횟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처분이라 같은 위반이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앞선 1회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정지 기간에 배달 주문만 받아도 되나요?
대개 영업으로 봅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은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기준이 걸려 있으니 배달앱 영업도 함께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게를 넘기면 넘겨받는 사람이 처분을 이어받나요?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은 효과가 이어집니다. 넘겨받는 사람이 처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어지지 않으므로, 계약 때 처분 이력을 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다시 적발됐을 때 바로 행정심판을 해야 하나요?
먼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별표)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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