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신고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익명4908·어제·조회수 1직원 · 노무
이번달에 직원이 10명이 됐어요 (알바 포함)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인터넷 양식 받아서 써도 되는건지 노무사한테 맡겨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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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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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인 이상이시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또한 사업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하시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인터넷에 양식이 있으셔도 노무사님께 맡기세요..법률이 개정 되었거나 해당 양식을 귀사의 사업장에 맞게 바꿔야 해요.
어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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