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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주 3일 일한 직원이 1년 넘었어요

익명1273·어제·조회수 1직원 · 노무
편의점 하는데 주 3일 하루 6시간씩 1년 2개월 일한 알바가 그만둔대요 퇴직금 달라고 하는데 알바도 줘야 하는건지 준다면 언제까지 줘야 하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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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8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4개월)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명확한 근무기간과 임금액을 알 수 있어야 계산 가능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대략적으로 예상 퇴직금은  약 126만 원 ~ 130만 원(세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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