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데 수습기간이어도 똑같나요
익명1148·어제·조회수 1직원 · 노무
입사한지 두달 된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써놨는데
수습 중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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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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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직원이 사장님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인가요?
우선, 근로자를 고용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은 안주셔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어요.
다만, 근로자가 5인 이상이시라면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5인 미만이시라면 서면통지 조차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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