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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 · 신고

장부를 맡기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시작할 때 간이 · 일반, 개인 · 법인도 함께 정합니다.

세무 기장 · 신고

장부를 맡기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시작할 때 간이 · 일반, 개인 · 법인도 함께 정합니다.

맡는 전문가세무사

맡기는 일세무 기장,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 연말정산 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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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세무 기장 · 신고는 사업에서 생긴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남기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를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부가가치세법 제49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세무 대리는 세무사의 일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누구에게 맡기나요?

  • 세무사기장과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신고를 맡기거나, 간이 · 일반, 개인 · 법인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할지 정할 때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 내역(카드 · 현금영수증 · 배달앱 정산)
  •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직원이 있다면 급여 · 4대보험 내역
  • 지난해 신고서(있다면)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상담업종 · 매출 규모 · 직원 수를 보고 기장과 신고 범위를 정합니다.
  2. 2
    자료 넘기기홈택스 자료와 증빙을 세무사에게 넘기는 방법을 정합니다.
  3. 3
    장부 정리매달 또는 분기마다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정리합니다.
  4. 4
    신고부가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낼 세금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할 점

  • 증빙(세금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매출이 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종합소득세를 6월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세금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가게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가 없으면 가산세나 불리한 추계 과세를 받을 수 있어 세무사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 하반기 두 번,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와 거래처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가 많거나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가 맞을 수 있어 시작 전에 세무사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일을 맡는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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