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진 미등록
고봉성세무사
현대세무법인 송도지점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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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생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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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맡기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시작할 때 간이 · 일반, 개인 · 법인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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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는 전문가세무사
맡기는 일세무 기장,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 연말정산 외 2개
세무 기장 · 신고는 사업에서 생긴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남기고,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를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부가가치세법 제49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세무 대리는 세무사의 일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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