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진 미등록
고봉성세무사
현대세무법인 송도지점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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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나 맞지 않는 세금 고지에 대응하고, 가게 · 건물을 넘기거나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을 미리 따집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맞지 않는 세금 고지에 대응하고, 가게 · 건물을 넘기거나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을 미리 따집니다.
맡는 전문가세무사
맡기는 일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 증여세
세무조사 · 세금 불복은 세무서의 조사나 고지된 세금에 대해 근거를 갖춰 설명하고, 잘못된 세금은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일입니다.
고지된 세금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더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가게 건물이나 사업을 넘기거나 물려줄 때는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가 생기므로, 계약 전에 세금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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