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어떤 일이 필요하세요?

사업에서 생긴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해결하세요

홈 › 세무조사 · 양도

세무조사 · 양도

세무조사 통지나 맞지 않는 세금 고지에 대응하고, 가게 · 건물을 넘기거나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을 미리 따집니다.

세무조사 · 양도

세무조사 통지나 맞지 않는 세금 고지에 대응하고, 가게 · 건물을 넘기거나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을 미리 따집니다.

맡는 전문가세무사

맡기는 일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 증여세

자세히 보기접기

왜 필요한가요?

세무조사 · 세금 불복은 세무서의 조사나 고지된 세금에 대해 근거를 갖춰 설명하고, 잘못된 세금은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일입니다.

고지된 세금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더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가게 건물이나 사업을 넘기거나 물려줄 때는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가 생기므로, 계약 전에 세금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세무사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고지된 세금이 맞지 않거나, 가게 · 건물을 넘기거나 물려주기 전에 세금을 따질 때

준비할 서류

  • 받은 세무조사 통지서 · 고지서
  •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
  • 지난 신고서
  • 양도 · 상속이면 취득 · 양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통지서 확인조사 대상 세목 · 기간, 고지 금액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2. 2
    자료 정리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모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3. 3
    대응조사에 함께 나서 설명하거나, 기한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냅니다.
  4. 4
    사후 관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거나,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

  • 불복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 조사 전에 무엇을 낼지, 어떻게 설명할지 세무사와 먼저 정리하세요.
  • 건물 · 사업을 넘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세무조사 대리와 조세불복 대리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모은 뒤 세무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고지된 세금이 틀린 것 같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8조).

근거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일을 맡는 전문가 1명

프로필을 보고 전화나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