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고,
정화조 용량이 충분히커야 합니다.
만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최적의 입지건물 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붙어 있는 건물이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영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구청(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담당자의 작업장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현장실사가 나오기 전에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내부작업장 공사와 작업설비를 갖추어야 실사가 무사히 통과됩니다.
현장실사가 통과된 후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제품생산 및 유통이 시작됩니다.
만일, 생산하려는 식품이 해썹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등록 및 해썹인증까지 마쳐야
제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