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민흥 변리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최근 많은 대표님과 담당자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검색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원하시거나 사용 중인 브랜드 상표 출원이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 때문에 이미 거절되었거나 거절될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표 등록의 걸림돌을 치우고 내 브랜드를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인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의 진행 과정과 승소 요건, 그리고 상표불사용취소심판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까지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그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해, 이름만 올려두고 3년 동안 실제로 영업에 쓰지 않는 방치된 상표라면 특허청 심판을 통해 강제로 소멸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을 활용해 내 상표의 등록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승리를 위해서는 아래 4가지 법적 요건을 완벽히 짚어내야 합니다.
① 사용 주체의 적격성
권리자나 사용권자 본인의 상품·서비스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어야 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출처를 나타내려고 무단 사용한 것은 법상 정상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사용에 해당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의 부재
대법원 판례(97후3920) 기준: 질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뿐만 아니라 법률적 규제, 판매 금지, 수입 제한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쓰지 않았다면 취소 대상입니다.
③ 지정상품과의 동일성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했어야 합니다.
등록된 상품과 단순히 유사한 다른 상품에만 사용한 경우 역시 법적으로는 불사용에 해당합니다.
④ 청구일 기준 3년 이상 국내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국내에서 쓰지 않았음이 전제되어야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만 사용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 심결이 최종 확정되면 내 브랜드 출원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길이 열립니다.
①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 소멸
상표권이 심판청구일 날짜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이에 따라 해당 상표권에 종속된 사용권 등도 함께 소멸하며, 취소 확정 전이라도 청구일 이후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② 거절 사유 해소 및 후출원 상표 등록 가능
인용상표로서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므로, 선등록 상표에 막혀 거절통지를 받았던 내 상표(후출원 상표)는 걸림돌이 사라져 독자적으로 무사히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③ 재출원 제한 (상표법 제34조 제3항 적용)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원 상표권자가 꼼수를 부려 포기하거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시키더라도,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 권리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차단합니다.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청구인이 "저 상표 안 씁니다"라고 청구하면, 해당 상표를 진짜로 썼다는 증명(영수증, 간판, 카탈로그, 매출 자료 등)은 상표권자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대의 허술한 증거 제출을 공략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대응을 포기하거나 빠르게 진행될 경우 6개월 내외로 승소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서면 공방 및 논리적 대립이 치열하다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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