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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학원·교습소·공부방① : 학원·교습소·공부방 개원(사업자등록 전과 직후)

[학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학원·교습소·공부방① : 학원·교습소·공부방 개원(사업자등록 전과 직후)

 

안녕하세요.

마포·공덕역 세무사 전백현 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처음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원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수업과 교육에는 자신있으신데, 계약/등록·신고/사업자등록/세금등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학원은 교육청 등록·신고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어서 개원 준비가 일반적인 사업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원장님들이 개원 전에 다음의 내용만 봐도 될 정도로 컴팩트하게 정리하였으니 다음 내용대로만 진행해주세요!

목차

①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의 구분

② 교육청 등록 및 신고

③ 사업자등록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

①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의 구분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은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분류됩니다.

구분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법 조문(관련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학원법'이라고 하겠습니다.)학원법 제2조 제1호학원법 제2조 제2호학원법 제2조 제3호
정의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주거지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인원 수10인 이상(피아노 교습→6인 이상)9인 이하(피아노 교습→5인 이하)9인 이하
용도(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원격 교습 제외)500㎡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이상→교육연구시설500㎡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이상→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시설규모1㎡당 1인 이하1㎡당 0.3인 이하-
강사 채용가능불가능(교습자 본인+보조요원)불가능
명칭고유명칭 + 학원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주의할 점

-예비 원장님들께서 개원하실때 가장 먼저 하시는게 '임대차계약'이실텐데,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꼭 확인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할 행정기관의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추가하시는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천드립니다.)

-각 요건은 시·도 조례와 교육청마다 다르므로, 개원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교육청 등록 및 신고

각 장소별 등록 및 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구분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법 조문학원법 제6조학원법 제14조학원법 제14조의2
등록 및 신고교육감에게 등록교육감에게 신고교육감에게 신고
제출서류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② 학원 시설평면도③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④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임대차계약서)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② 교습자 자격증명서류③ 신분증 사본④ 교습소 시설평면도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임대차계약서)①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② 신분증 사본③ 최종학력증명서④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등록면허세납부납부-
미등록 ·신고시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할 점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학원등의 경우에만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구분요건
신청기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제출서류① 사업자등록 신청서② 교육청 신고필증③ 신분증 사본④ 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학원(입시·보습 교과학원) 809005-학원(음악학원) 809009-학원(태권도 및 무술학원) 809014-학원(외국어학원) 809017-학원(미술학원) 809020-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809007-방문 과외(시설X) 94090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예외 :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주의할 점

-직업 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바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게시물로 작성해두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 참고 링크

https://blog.naver.com/cta_jbh/224434194699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일 뿐만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기도 하여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구분특징
의무발행 기준금액건당 거래금액 10만원
발행 요청하지 않을 경우010-000-1234 번호로 자진발급
발급기한현금을 받은 날 기준 5일 이내
미발급시 가산세미발급액의 20%
관리방법학원 관리 ERP 또는 엑셀에 별도로 정리하여 5일 이내 발급

오늘은 학원업 개업 전 ~ 개업 직후 예비 원장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는데요!

다음 주제는 학원의 매출인 교습비등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루션 세무회계
전백현세무사
솔루션 세무회계 ·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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