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학원·교습소·공부방① : 학원·교습소·공부방 개원(사업자등록 전과 직후)](https://nxtbwrhzchamhkqidhgg.supabase.co/storage/v1/render/image/public/media/post/3d81ad0e-1a15-4f5e-92b0-9827464323d8/thumb-1793757250095.png?width=1440&quality=72&height=1440&resize=cover)
안녕하세요.
마포·공덕역 세무사 전백현 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처음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원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수업과 교육에는 자신있으신데, 계약/등록·신고/사업자등록/세금등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학원은 교육청 등록·신고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어서 개원 준비가 일반적인 사업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원장님들이 개원 전에 다음의 내용만 봐도 될 정도로 컴팩트하게 정리하였으니 다음 내용대로만 진행해주세요!
목차
①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의 구분
② 교육청 등록 및 신고
③ 사업자등록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
①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의 구분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은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
| 법 조문(관련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학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학원법 제2조 제1호 | 학원법 제2조 제2호 | 학원법 제2조 제3호 |
| 정의 |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 주거지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 인원 수 | 10인 이상(피아노 교습→6인 이상) | 9인 이하(피아노 교습→5인 이하) | 9인 이하 |
| 용도(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원격 교습 제외) | 500㎡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이상→교육연구시설 | 500㎡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이상→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 시설규모 | 1㎡당 1인 이하 | 1㎡당 0.3인 이하 | - |
| 강사 채용 | 가능 | 불가능(교습자 본인+보조요원) | 불가능 |
| 명칭 | 고유명칭 + 학원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 |
💡주의할 점
-예비 원장님들께서 개원하실때 가장 먼저 하시는게 '임대차계약'이실텐데,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꼭 확인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할 행정기관의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추가하시는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천드립니다.)
-각 요건은 시·도 조례와 교육청마다 다르므로, 개원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교육청 등록 및 신고
각 장소별 등록 및 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
| 법 조문 | 학원법 제6조 | 학원법 제14조 | 학원법 제14조의2 |
| 등록 및 신고 | 교육감에게 등록 | 교육감에게 신고 | 교육감에게 신고 |
| 제출서류 | 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② 학원 시설평면도③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④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임대차계약서) | 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② 교습자 자격증명서류③ 신분증 사본④ 교습소 시설평면도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임대차계약서) | ①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② 신분증 사본③ 최종학력증명서④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 등록면허세 | 납부 | 납부 | - |
| 미등록 ·신고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할 점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학원등의 경우에만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 구분 | 요건 |
| 신청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
|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② 교육청 신고필증③ 신분증 사본④ 임대차계약서 |
| 업종코드 | -학원(입시·보습 교과학원) 809005-학원(음악학원) 809009-학원(태권도 및 무술학원) 809014-학원(외국어학원) 809017-학원(미술학원) 809020-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809007-방문 과외(시설X) 940903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예외 :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
💡주의할 점
-직업 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바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게시물로 작성해두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 참고 링크
https://blog.naver.com/cta_jbh/224434194699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일 뿐만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기도 하여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특징 |
| 의무발행 기준금액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
| 발행 요청하지 않을 경우 | 010-000-1234 번호로 자진발급 |
| 발급기한 | 현금을 받은 날 기준 5일 이내 |
| 미발급시 가산세 | 미발급액의 20% |
| 관리방법 | 학원 관리 ERP 또는 엑셀에 별도로 정리하여 5일 이내 발급 |
오늘은 학원업 개업 전 ~ 개업 직후 예비 원장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는데요!
다음 주제는 학원의 매출인 교습비등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