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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자본금 1천만원이면 세금은 13만5천원

비용·기간 · 법인·단체 설립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주식회사 하나를 세우는 데 법이 정한 세금은 생각보다 작아요. 다만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도 세금이 세 배로 뛰어요.

13만5천원. 서울 전역과 인천 · 경기 일부가 속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자본금 1천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지방세법 제28조는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납입 자본금의 1천분의 4를 매기되, 계산한 세액이 11만2,500원보다 적으면 11만2,500원을 내게 해요.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 2만2,500원이 붙어요(지방세법 제151조).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의 세율을 100분의 300, 곧 세 배로 정해요.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빠지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중과 대상이에요.

설립 자본금권역 밖과밀억제권역 안
1천만원135,000원405,000원
3천만원144,000원432,000원
5천만원240,000원720,000원
1억원480,000원1,440,000원

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더한 값이에요. 자본금이 2,812만5천원보다 적으면 0.4%로 계산한 세액이 최저 금액에 못 미쳐 모두 최저 금액을 내요.

설립 뒤 5년 안에 대도시에서 증자해도 같은 중과가 붙으니 처음 자본금 규모와 본점 위치를 함께 정하는 게 좋아요. 등기소 신청 수수료나 대행 보수는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라 생략되는 두 가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이라면 상법이 절차를 덜어 줘요.

같은 규모라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제383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어요(제409조제4항).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되고(제329조),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어요.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요

⚠️ 혼자 세우는 회사라면

발기인 한 명이 이사까지 맡으면 상법 제298조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은 설립 경과 조사 · 보고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사 · 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이사가 공증인에게 조사 · 보고를 맡겨야 해요(제298조제3항). 1인 법인이라도 이 대목은 준비해야 해요.

돈 대신 물건을 넣는다면

현물출자나 회사가 세워진 뒤 넘겨받기로 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따로 필요해요(상법 제298조제4항 · 제299조 · 제299조의2). 노트북이나 차량을 자본금 대신 넣으려는 계획이라면 미리 따져 보세요.

법인을 세운 뒤 영업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목적 조항에 그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신고 · 등록이 수월해요. 정관 목적과 인허가 순서를 같이 맞춰 보고 싶다면 법인 설립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세율과 최저 세액, 중과는 지방세법 제28조 · 제151조(2026년 1월 1일 시행본)를, 절차는 상법 제288조부터 제318조, 제329조 · 제383조 · 제409조를 보고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영리법인 설립등기는 납입 자본금의 1천분의 4이고, 계산한 금액이 11만2,500원보다 적으면 11만2,500원을 내요.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세 배가 돼요.

Q. 자본금 1천만원 법인도 정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어요.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해요.

Q. 법인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발기설립은 이사 · 감사 등의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끝난 날 등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제2항(등록면허세 세율), 제151조(지방교육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5조,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17조, 제318조, 제329조, 제383조, 제40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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