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전에 점검할 여섯 가지
같은 협동조합이라도 앞에 「사회적」이 붙으면 절차가 한 단계 무거워져요. 시 · 도에 신고하면 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신 공공기관 우선구매 같은 혜택이 따라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에 따로 정해진 비영리법인이에요. 2026년 현재 인가권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고, 실제 인가 업무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합이 하려는 주 사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이 맡아요. 돌봄이면 그 분야 부처, 고용이면 고용 부처에 내는 식이에요. 설립을 준비하며 짚어 볼 것을 여섯 가지로 나눴어요.
1. 설립동의자 5인, 그리고 서로 다른 얼굴들
발기인 5인 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야 해요(법 제85조). 여기서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시행령 제19조는 설립동의자를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라고 정해요. 같은 일을 하는 사장님 다섯 명만 모여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의료기관을 열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준이 훨씬 높아요. 의료기관 한 곳당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인구 10만 이하 시 · 군은 300인),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같은 지역은 5천만원)이에요.
2. 주 사업이 전체의 40% 이상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공익 사업 가운데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고,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해요(법 제93조).
- 지역 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권익 · 복리 증진
- 취약계층에 복지 · 의료 · 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사업계획서에 숫자로 40%가 보여야 인가 심사를 통과하기 쉬워요. 매출이든 인원이든 무엇을 기준으로 셀지부터 정해 두세요.
3. 창립총회 공고 7일과 의결 정족수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총회를 열어요(시행령 제17조). 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를 의결하고,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뽑은 3인 이상이 서명해요.
4. 남는 돈을 나눌 수 없다는 것
일반 협동조합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생기면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하고(법 제97조), 그러고도 남은 돈은 임의적립금으로 쌓을 뿐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어요(법 제98조). 수익을 나누려는 모임이라면 일반 협동조합이 맞을 수 있어요.
|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 시 · 도지사에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
| 법인 성격 | 법인 | 비영리법인 |
| 잉여금 배당 | 가능 | 불가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5. 인가 60일, 그다음 등기 60일
인가 신청을 받은 기관은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봐요(법 제85조제4항 · 제5항). 신청 내용의 확인과 보완 요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맡아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관 · 사업계획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면 인가해야 한다고 법은 정해 두었어요.
인가를 받으면 발기인은 사무를 이사장에게 넘기고, 이사장은 날짜를 정해 출자금을 받아요. 그리고 인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해요(법 제106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해요.
6. 세운 뒤에 해마다 할 일
결산일부터 4개월 안에 경영 내용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해요(시행령 제27조). 그 대신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법 제95조의2), 조세 외 부과금이 면제돼요(법 제99조).
이미 일반 협동조합을 운영 중이라면 처음부터 새로 세우지 않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총회 결의를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꾸는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법 제105조의2). 주 사업 비율과 적립금 기준을 먼저 맞춰 두면 준비가 수월해요.
정관과 사업계획서에서 주 사업 40%를 어떻게 보여 줄지가 인가의 핵심이에요. 처음 준비한다면 법인 설립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서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 요건과 기간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제93조 · 제95조의2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제19조 · 제27조 · 제32조(2026년 6월 개정본)에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은 몇 명이 있어야 만들 수 있나요?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섞여 있어야 해요. 의료기관을 여는 경우는 500인 이상이 필요해요.
Q.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상 인가권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지만 실제 인가는 조합 주 사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에 위탁되어 있어요. 신청 내용 확인과 보완 요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맡아요.
Q.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을 조합원에게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어요.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고 남은 돈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조합원 배당은 금지돼요.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85조, 제87조, 제93조,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5조의2,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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