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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고 옆에 컨테이너 하나 놨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익명2846·2주 전·조회수 1용도변경 · 건축
공장 옆 공터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자재 창고로 쓰고 있어요. 바닥에 고정은 안 했는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연락 올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 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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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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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공장의 경우에는 창고 또는 사무실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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