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방 직원이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산재로 해야 하나요
익명3723·5시간 전·조회수 1직원 · 노무
어제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직원 손이 꽤 깊게 베였어요 ㅠㅠ 병원에서 몇 바늘 꿰맸고 며칠 쉬어야 한대요.
병원비는 그냥 제가 내주면 되는지, 아니면 산재 신청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하면 가게에 불이익 있는지도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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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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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재해자 본인이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전 작성됨
탁성민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요양 발생입니다. 위 경우 최소 2주이상 진단서가 예상되는 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시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안내하시기바랍니다.
처음 산재가 일어난 경우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보험료율 불이익이 크지 않으니
공상처리같이 은폐하여 종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1시간 전 작성됨
권병훈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