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층 사무실을 카페로 바꾸려는데 용도변경 해야되나요
익명7263·1주 전·조회수 1용도변경 · 건축
상가 1층이 지금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카페로 쓰려고 계약 앞두고 있어요.
건축물대장 보니까 용도가 뭐라고 적혀있는데 그대로 카페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게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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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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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및 카페의 구체적 영업종류를 알면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5일 전 작성됨
박영근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