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생점검에서 유통기한 지난 소스가 나왔는데 영업정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단순히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한 것인지, 실제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다면 조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적발 단계이므로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의견제출을 통해 보관 경위, 소비기한 경과 일수, 적발 수량, 실제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부주의이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는 위반사항이므로, 단순 부주의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감경 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 감경과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영업정지 사전처분 및 의견제출서가 통보될 것이고, 이후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통지서가 나올겁니다. 의견제출서를 최대한 잘 작성하고 제출하면 영업정지일수가 1/2 감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