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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앞에 테이블 놨다가 과태료 나왔는데 이의신청 되나요

익명1901·5일 전·조회수 1영업정지 · 처분
날씨 좋아서 가게 앞 인도 쪽에 테이블 두 개를 내놨는데 구청에서 도로점용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어요. 처음이고 금방 치웠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는건지, 의견을 내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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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박영근행정사
임수필행정사
전문가 답변 2개
각 전문가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가 나왔다는 것은 위반행위가 관할구청에 인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나왔을때, 처음이고 금방 치웠다는 점,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5일 전 작성됨
박영근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가게 앞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한 경우 도로 무단점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적발되었고 즉시 자진 철거했다면 의견제출을 통해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설치 경위, 점용 기간, 자진 철거 사실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범이나 자진 철거라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이 과태료인지 변상금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처분명과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점은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실제로 음식을 취식한 경우입니다. 영업신고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판단되면 도로점용 문제와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고, 반복 위반 시 처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일 전 작성됨
임수필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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