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 전인데 일반과세자로 냈어요 간이로 바꿀수 있나요
익명3264·2일 전·조회수 1세무 기장 · 신고
1인 디저트 매장 준비중이고 아직 오픈 전이에요. 모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처음엔 간이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간이로 바꿀 수 있는지, 둘이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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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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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경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을 통산하여 매출이 많은경우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이 많은경우 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할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또한 1년에 1회만 신고하면되기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3시간 전 작성됨
박경훈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안녕하세요, 김도하세무사입니다.
개업 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매출·매입 신고가 없는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과세유형을 정정하거나,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재등록하면 사업자번호가 바뀌니, 카드단말기나 배달앱 등록 전에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장 위치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대상: 간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일반은 제한 없음
세금: 간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담이 낮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세금계산서: 간이는 발급이 제한되고, 일반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장비 매입세액: 간이는 환급되지 않고, 일반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인테리어나 오븐 같은 장비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투자가 크지 않고 1인 매장이라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시간 전 작성됨
김도하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