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넘긴 뒤에 권리금 신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익명6902·2일 전·조회수 1세무 기장 · 신고
작년 가을에 가게를 넘기고 쉬고 있는데, 인수한 분이 권리금을 비용처리해야 한다며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시설은 거의 가치가 없어서 영업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는 신고할 때 생기는 세금은 인수자가 낸다고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종소세로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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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김
각 전문가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가게 양수자는 기타소득으로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해야하며 , 양도자는 해당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하여 신고한후 그다음년도 5월달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3시간 전 작성됨
박경훈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인수자가 원천세를 늦게라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붙는 가산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인수자 쪽 몫입니다.
질문자님은 인적사항(주민번호 등)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도 이 자료가 있어야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비용처리(5년 상각)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전 작성됨
김도하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