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카드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안 찍어도 되나요
익명9940·20시간 전·조회수 1세무 기장 · 신고
이번에 가게를 연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2,200원이면 2,000원에 부가세 200원으로 찍히던데, 간이는 그냥 2,200원 전액으로 나오게 세팅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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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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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00원 전액(공급대가)으로 찍히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말기(VAN사)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두시면 세액 구분 없이 합계금액으로 출력됩니다.
영수증에 세액이 따로 찍히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합니다. 신고할 때 매출 총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나중에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면, 그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단말기 설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1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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