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법인인데 지정기부금단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익명3601·14시간 전·조회수 1법인 설립 · 등기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후원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넓히려고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법인이면 바로 신청이 되는지, 정관이나 홈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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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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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법인 신의 경우 연 4회 신청이 가능하고, 지정시 해당년도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 블로그에 잘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ingu13/224458826300
연락처 남겨주시면 정관저입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까지 도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간 전 작성됨
이인구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