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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세무사
소원세무회계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50
소개
안녕하세요 소원세무회계 강소라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세무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9년차 세무사가 모든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며, 보다 정확하고 책임감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신고가 아닌, 절세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기장대리/신고대리/법인전환/경정청구/양도,상속,증여 전문 상담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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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래처에 돌린 파스값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아 직원 한 명이랑 둘이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분들이 몸이 쑤신다길래 파스를 80개 사서 나눠드리고 접대비로 올렸는데, 이걸 두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건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까지 받을 일인가요? 그냥 나가서 거래처에 돌렸다고 설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4개조회수 1세무조사·불복
안녕하세요, 소원세무회계 강소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연락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파스가 사업 관련 지출이 맞는지 설명해 달라는 해명 요청으로 보입니다. "거래처에 나눠드렸다"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말로만 하시기보다 아래 자료를 같이 내시는 게 좋습니다. 구입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어느 거래처에 언제, 몇 개를 드렸는지 간단한 배부 내역 다만 세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산 물품(접대비)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파스 구입분을 매입세액공제 받으셨다면, 그 부분을 불공제로 바꿔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제받은 부가세에 소액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부가세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② 종합소득세 거래처에 드린 게 확인되면 접대비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접대비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라, 파스 구입비 정도는 충분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 번에 3만원이 넘는 지출은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꼭 챙겨 주세요.
Q.간이과세자 카드영수증에 부가세 따로 안 찍어도 되나요
이번에 가게를 연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2,200원이면 2,000원에 부가세 200원으로 찍히던데, 간이는 그냥 2,200원 전액으로 나오게 세팅하는 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5개조회수 1창업 세무
안녕하세요 소원세무회계 강소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개업하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나 포스는 부가세를 따로 나누지 않고 2,200원 전액으로 찍히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를 나눠 표시하지 않아도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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