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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있어도 내 집 비과세, 상속 전후 취득이 왜 중요할까요?

상속주택이 있어도 내 집 비과세, 상속 전후 취득이 왜 중요할까요?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내 집을 판다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받았거나 공동상속의 최대지분자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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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지분이 몇 %인지부터 따지기 전에, 팔려는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전에 보유하던 집과 상속 후 새로 산 집은 검토할 특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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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은 “내 집을 상속 전에 갖고 있었나요?”입니다. 상속 전 보유 주택은 제155조 제2항, 상속 후 취득 주택은 공동상속 소수지분에 관한 제3항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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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래 내 집이 있었고, 나중에 상속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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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국내에 한 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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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과 별도세대인 자녀가 A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부모님의 유일한 B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주택을 먼저 판다면, B주택을 100%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의 최대지분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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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에서는 “소수지분이면 비과세, 최대지분이면 과세”로 나눌 수 없습니다. 최대지분자도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와 A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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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속을 받은 뒤 내 집을 새로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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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뒤 새로 매수·취득한 주택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보유한 입주권·분양권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사후 매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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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상속 후 취득한 집은 항상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제155조 제3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요건에 맞는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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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그 일반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1901, 2022.6.21.).

03 이때 같은 40%라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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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B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A주택을 새로 매수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은 상속 당시 별도세대이고, 부모님 집은 B 한 채, 자녀의 다른 주택은 A 한 채뿐이며 지분 추가 취득·재분할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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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형제 60%라면 나는 최대지분자가 아닙니다. 제3항에 따라 B주택을 내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A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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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 40%·형제 35%·자매 25%라면 내가 최대지분자입니다. 이때는 제3항으로 B주택을 제외할 수 없고, 상속 후 새로 취득한 A주택에는 앞서 본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비과세 특례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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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0% 미만이면 소수지분”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비교한 최대지분 여부를 봅니다. 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 중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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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취득 순서를 확인한 다음 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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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일정 요건의 동거봉양 합가 예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모든 상속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순위에 따른 한 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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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에게 증여받은 주택 등이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전에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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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집의 비과세 요건도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경과규정과 고가주택 과세 규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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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전에 자료를 이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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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과 팔려는 집의 취득일

• 상속 당시 세대 관계와 전체 주택 보유 내역

• 상속주택 등기와 상속인별 지분·거주 관계

• 팔려는 집의 보유·거주기간과 예상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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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세법상 취득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등기 자료를 함께 놓고 상속개시일 전후를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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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모든 세금에서 언제나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설명은 상속주택 외의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입니다. 상속주택 자체의 매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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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후 주택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도율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가 주택 취득 순서와 상속관계, 보유·거주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비과세 요건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도율세무회계
김현준세무사
도율세무회계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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