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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가게 열기 전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업무 안내 · 식품·접객 인허가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사장님이 챙길 서류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보건증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영업신고도, 직원 출근도 순서대로 굴러가거든요.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언제 다시 받는지만 알아도 개업 일정이 덜 꼬여요.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예요. 식품위생법 제40조가 근거이고, 받을 사람과 검사 방법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사장인 저도 받아야 하나요?

네, 직접 일한다면 받아야 해요. 시행규칙 제49조는 식품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 두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홀에서 음식을 나르고 담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요.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포장을 뜯지 않은 상품만 진열하고 계산하는 일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가게에서 음식을 덜어 주거나 만든다면 대상이 돼요.

언제까지 받아 두어야 하나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일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새 직원을 뽑았다면 첫 출근 전에 결과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업신고를 할 때도 신고관청이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개업 준비에서 일찍 챙길수록 편해요.

무엇을 검사하고 어디서 받나요?

검사 항목은 세 가지예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이에요(건강진단 규칙 제2조). 피부병은 이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지만, 피부병이나 고름이 생기는 질환이 있으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따로 남아 있어요(시행규칙 제50조).

받는 곳은 보건소나 종합병원 · 병원 · 의원이에요. 직원이 여럿이라면 영업자가 요청해서 의료기관 의료인이 가게로 와서 검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규칙 제3조). 보건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결과서에는 항목마다 정상, 정상(경계), 비정상이 적혀요. 모든 항목이 정상이나 정상(경계)이고 비정상이 없으면 식품 일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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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다시 받는 날은 어떻게 세나요?

보건증은 매년 1회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셈이 조금 독특한데요, 새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이 아니라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그래서 만료일 앞뒤로 조금 일찍 받든 늦게 받든 갱신 날짜가 밀리지 않아요.

다시 받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하면 돼요. 사고나 질병처럼 그 기간에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관할 관청이 1회에 한해 1개월 안에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어요(규칙 제2조제4항).

구분내용
검사 항목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폐결핵
처음 받는 때영업 시작 전, 일하기 전
유효기간1년(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받는 때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
받는 곳보건소, 병원 · 의원

외국인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식품 일을 한다면 받아야 해요. 2026년 9월 29일 건강진단 규칙이 바뀌어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성별, 국적을 적게 되었어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여권에 있는 생년월일로 적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발급받기 쉬워진 셈이에요.

안 받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고, 받지 않은 종업원은 1차 10만원부터예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한 영업자에게도 따로 과태료가 매겨지고, 종업원 수와 위반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더 무거운 경우는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일을 시킨 때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나온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1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에요.

💡 개업 준비 순서에 넣어 두세요

보건증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할 즈음 사장님과 함께 일할 직원이 같이 검사를 받아 두면, 위생교육과 영업신고를 할 때 서류가 기다려 주지 않아 멈추는 일이 줄어요. 직원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갱신 시기도 놓치지 않아요.

보건증은 영업신고에 필요한 여러 서류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건물 용도, 위생교육, 소방 완비증명까지 한꺼번에 맞추기가 막막하다면 식품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순서를 잡아도 좋아요.

📚 대상과 시기, 검사 항목, 과태료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 시행규칙, 건강진단 규칙(2026년 9월 29일 개정본)의 조문을 보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페에서 음료만 만드는 직원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음료를 만들고 담는 것도 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라 건강진단 대상이에요. 완전히 포장된 상품만 판매하는 일이라면 대상에서 빠져요.

Q.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고 며칠 뒤에 받아도 되나요?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받으면 돼요. 새 유효기간은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늦게 받아도 갱신 날짜가 밀리지 않아요.

Q. 다른 곳에서 받은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 검사 항목이 같은지는 결과서를 보고 확인해야 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0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별지 서식 (총리령 제2156호, 2026. 9. 29.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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