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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재발급과 변경신고, 7일 안에 챙길 다섯 가지

서류 안내 · 식품·접객 인허가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벽에 붙여 두던 영업신고증이 사라졌다고 급히 구청에 달려가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서둘러야 할 때는 종이를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신고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을 때예요.

2026년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해야 하던 의무가 없어졌어요. 변경신고를 할 때 원래 신고증을 붙여 내던 것도 빠졌고요.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신고한 내용과 실제 가게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예요. 다섯 가지로 나눠 볼게요.

1. 잃어버렸거나 헐었다면, 재발급 신청서 한 장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다면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영업신고를 받은 시 · 군 · 구에 내면 돼요(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헐어서 다시 받는 경우에만 헌 신고증을 함께 내고,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요.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26에 있어요.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은 2,000원, 창구 방문이나 우편은 5,300원이에요. 보관 의무가 없어졌으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 · 카드 가맹 · 배달앱 입점처럼 신고증 사본을 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편해요.

2. 바뀐 것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는 바꿀 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두었어요. 음식점 · 카페에서 주로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예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장님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성명 변경신고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예요. 같은 사람이 개명했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뀐 것이 성명 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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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한 날부터 7일, 기한부터 적어 두기

변경신고는 바꾼 날부터 7일 안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를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하고, 그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12항 · 제13항).

변경 내용전자민원방문 · 우편
소재지 변경23,800원26,500원
상호 · 면적 등8,300원9,300원
영업자 성명면제면제
신고증 재발급2,000원5,300원

4. 주소를 옮긴다면 처음 신고할 때만큼 준비

소재지 변경은 사실상 새 가게를 신고하는 것과 비슷해요.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는 처음 영업신고 때 내던 서류 대부분을 다시 내게 하고, 관청은 새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해당한다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확인해요. 새 자리의 건물 용도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계약 전에 보는 것이 순서예요.

면적을 넓혀 가게 밖 공간까지 쓰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쓸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건물주 동의서나 도로점용허가처럼 그 땅을 쓸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 신고 없이 옮기면 가장 무거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옮긴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소 폐쇄예요. 면적을 바꾸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에요. 이사 날짜와 신고 날짜를 같이 잡아 두세요.

5. 마지막으로 다른 기관 정보도 맞추기

상호나 주소를 바꿨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도 따로 해야 해요. 식품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관청이 달라서 한쪽만 고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요. 소재지를 옮겼다면 위생교육, 보건증, 소방 완비증명처럼 장소와 묶인 서류가 새 주소 기준으로 맞는지도 한 번에 살펴보면 좋아요.

이전할 자리의 용도나 소방 기준이 걸려 신고가 막힐 것 같다면, 계약 전에 식품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 이 글은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2조 · 제43조와 별표 23 · 별표 26(2026년 9월 1일 개정, 총리령 제2150호)을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신고증을 가게에 꼭 붙여 두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영업소 내 보관 의무가 폐지되었어요. 다만 다른 일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편해요.

Q. 상호만 바꿨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는 시행령 제26조의 변경신고 사항이에요. 바꾼 날부터 7일 안에 변경신고서를 내고, 수수료는 전자민원 8,300원, 방문 9,300원이에요.

Q. 가게를 인수했는데 영업자 성명 변경신고를 하면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서 가게를 넘겨받은 것은 성명 변경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이에요. 성명 변경은 같은 영업자의 이름이나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제12항 · 제1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제8호, 별표 26(수수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50호(2026. 9. 1. 공포 · 시행) 개정이유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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