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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하는 사장님과 빌려 쓰는 사장님의 서류는 달라요

차이 비교 · 식품·접객 인허가 · 2026.10.23 · 읽는 데 약 5분

주방을 직접 차리지 않고 빌려 써서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곳이 공유주방이에요. 같은 주방을 쓰더라도 주방을 차린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은 법에서 서로 다른 영업자예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정해요. 주방을 차려 빌려주는 사장님이 이 영업자이고,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장님은 각자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자기 업종의 영업자예요. 두 쪽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구분운영하는 사장님빌려 쓰는 사장님
절차공유주방 운영업 등록자기 업종 영업신고 · 등록
신규 위생교육8시간업종별(음식점 6시간 등)
꼭 둘 것위생관리책임자, 책임보험공유주방 사용계약서
매월 할 일종업원 위생교육 1시간책임자 위생교육 1시간

🏗 주방을 차리는 쪽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업종이에요(시행령 제26조의2). 시 · 군 · 구에 등록할 때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내요(시행규칙 제43조의2).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 위생교육은 8시간이에요(시행규칙 제52조).

위생관리책임자는 위생사 · 식품제조기사 · 영양사이거나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해요(시행령 제27조의2). 운영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직접 맡으면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법 제41조의2제1항). 책임자는 주방의 위생 관리, 사용 기록, 식중독 같은 사고 원인 조사 지원, 이용자 위생 교육을 상시로 맡아요.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요.

책임보험은 그 소재지에서 식품 위해로 손님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에요(법 제44조의2).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해요(시행령 제30조). 등록할 때, 소재지를 옮길 때, 영업을 넘겨받을 때, 보험이 끝났을 때 가입하거나 다시 들어야 해요.

🧑‍🍳 주방을 빌려 쓰는 쪽

빌려 쓰는 사장님도 자기 이름으로 영업신고나 등록을 해야 해요. 이때 공유주방 소재지와 면적이 적힌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붙여 내요(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6호). 보건증과 업종별 신규 위생교육은 일반 가게와 똑같이 필요해요.

시설은 공유주방이 갖춘 것을 써요. 시행규칙 별표 14는 공유주방 작업장을 쓰는 음식점 · 제과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업 등이 영업자별로 시설을 나누거나 구획하지 않고 함께 쓸 수 있게 특례를 두었어요. 대신 공유주방에는 영업자별로 식품을 따로 보관할 창고나 냉장 · 냉동시설이 있어야 해요(별표 14 제10호).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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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지킬 규칙

모두 시행규칙 별표 17의 준수사항이에요. 계약서에 시설 사용 시간과 보관 공간을 영업자별로 적어 두면 기록 의무를 지키기도 수월해요.

⚠️ 소방도 봐야 해요

음식점 · 제과점용 공유주방으로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지하는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예요. 다만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은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바깥 땅과 바로 이어지면 빠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 해당한다면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해요.

🔁 바뀌면 다시 등록

운영자는 소재지를 옮기거나 공유주방을 쓰는 영업의 종류를 바꿀 때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시행령 제26조의3). 음식점용으로 등록했다가 식품제조가공업자까지 받으려면 시설기준과 계약서류를 다시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방을 차리기 전 위생관리책임자와 보험, 업종 구성을 어떻게 짤지 막막하다면 식품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이 글은 식품위생법 제41조의2 ·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제26조의2 · 제26조의3 · 제27조의2 · 제30조, 시행규칙 제42조 · 제43조의2 · 제52조와 별표 14 · 별표 17(2026년 9월 개정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를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주방을 빌려 쓰면 영업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해요. 빌려 쓰는 사장님도 자기 업종으로 영업신고나 등록을 하고, 공유주방 소재지와 면적이 적힌 사용계약 서류를 함께 내요.

Q.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등록이에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붙여 시 · 군 · 구에 등록하고, 영업 전에 8시간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요.

Q.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위생사 · 식품제조기사 · 영양사 자격이 있거나 식품 · 조리 ·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운영자가 자격을 갖추고 직접 맡으면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4조의2(보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의2, 제3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6호, 제43조의2, 제52조,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제10호, 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2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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