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고용허가제, 구인 7일부터 첫 출근까지 순서
공장이나 농장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를 부르려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고용허가제예요. 비자는 근로자가 받지만, 그 앞의 절반은 사장님이 고용센터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예요.
E-9(비전문취업)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들어와요. 이 법은 외국인을 쓰기 전에 먼저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고,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한 사업장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요. 사장님 쪽에서 밟는 순서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볼게요.
0단계 ·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외국인을 들일 수 있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는 법에 박혀 있지 않고,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 · 의결해요(법 제4조).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에도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도입 업종,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 첫째로 들어 있어요(시행령 제13조의4). 그래서 시작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우리 업종과 인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요건은 여섯 가지가 더 있어요.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 5개월 전부터 임금 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것, 이미 외국인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 등이에요.
1단계 ·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 7일
먼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해요(법 제6조). 고용센터는 구인 조건을 상담해 주고 내국인을 소개해요. 구인노력 기간은 7일이에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에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함께 냈거나, 고용센터가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면 3일로 줄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5조의2).
소개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요. 면접 기록과 채용하지 못한 이유를 구인노력 증명서에 남겨 두세요.
2단계 · 고용허가 신청과 3배수 추천
구인노력 기간이 끝나고 3개월 안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내요(시행규칙 제5조). 고용센터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구인 조건에 맞는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고, 사장님은 신청 후 3개월 안에 그 가운데서 골라야 해요. 고르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선정하면 고용센터가 근로자 이름이 적힌 고용허가서를 내줘요(법 제8조제4항). 법은 고용센터가 아닌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 선발 · 알선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같은 조 제6항).
3단계 · 표준근로계약과 사증발급인정서
계약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맺어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을 맡길 수 있어요(법 제9조). 계약을 맺은 사장님은 근로자를 대신해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10조). 이 인정서로 근로자가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와요.
4단계 · 입국 뒤 15일 안에 할 일
근로자는 입국 뒤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장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해요(법 제11조).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보험을 챙겨요.
| 보험 | 누가 드나 | 근거 |
|---|---|---|
| 출국만기보험 | 사장님 | 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 사장님(상시 300명 미만 등) | 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
| 상해보험 | 근로자 | 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 |
| 귀국비용보험 | 근로자 | 법 제15조 |
출국만기보험에 들면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봐요.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장님은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관계법령과 인권에 관한 사용자 교육도 받아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의2).
그 뒤 · 3년, 그리고 한 번의 재고용
E-9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법 제18조).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장님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으로 늘릴 수 있어요(법 제18조의2). 계약 해지처럼 고용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17조).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어겨 처벌받으면, 고용센터는 그날부터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법 제20조). 급하다고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쓰는 일이 가장 비싸게 돌아와요.
구인노력 증명이나 업종 해당 여부처럼 첫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많아요. 외국인 고용 절차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면 우리 사업장 조건에서 어디부터 준비할지 짚어 볼 수 있어요.
📚 단계와 기한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5. 10. 1. 개정본)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2025. 6. 2. 개정본) 조문을 따라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E-9 외국인을 쓰려면 내국인 구인을 며칠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동안 구인노력을 해야 해요. 신문 · 방송 등에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냈거나 고용센터가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면 3일로 줄일 수 있어요.
Q. 고용허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야 해요. 신청 후에는 3개월 안에 추천받은 사람을 선정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Q. E-9 근로자는 몇 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3년이에요. 출국 전에 사장님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에 한해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제21조, 제27조, 제2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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