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동포 고용, E-9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외국국적 동포가 받는 H-2는 E-9와 길이 달라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뽑는 구조라, 사장님이 밟는 서류도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방문취업(H-2)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18세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받아요. 이 사람들을 쓰는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예요. E-9 고용허가제와 견주면 차이가 잘 보여요.
| 구분 | E-9 고용허가 | H-2 특례고용 |
|---|---|---|
| 사장님이 받는 것 | 고용허가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 누구를 뽑나 | 해외 구직자 명부에서 추천 | 국내 구직자 명부에서 직접 |
| 유효기간 | 신청 유효 3개월 | 확인서 3년 |
| 일 시작 후 신고 | 고용 변동 시 신고 | 근로개시 14일 안 신고 |
같은 점부터, 내국인 구인이 먼저
H-2를 쓰려 해도 출발점은 같아요.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소개를 받고도 사람을 못 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12조제3항). 발급 요건도 고용허가서 요건을 그대로 따라요(시행령 제20조). 그래서 구인노력 기간, 내국인 이직 · 임금 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같은 조건이 E-9와 똑같이 걸려요.
다른 점 하나, 뽑는 사람이 이미 국내에
H-2 동포는 입국해서 먼저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요. 고용노동부는 이들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따로 만들어요(법 제12조제2항).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장님은 이 명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서 채용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명부에 없는 동포를 아는 사람 소개로 바로 쓰는 것은 이 절차에 맞지 않아요.
업종도 따로 정해져요. 건설업 가운데 정책위원회가 일용직 시장과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를 따져 정한 사업, 그리고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어업 · 광업 가운데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이 대상이에요(법 제12조제1항). 같은 업종이라도 E-9와 H-2의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다른 점 둘, 확인서는 3년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건설업이고 공사 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그 공사 기간까지만이에요(법 제12조제5항). 그 사이 업종이나 규모가 바뀌어 고용할 수 있는 인원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바꿔야 하면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20조의2).
다른 점 셋, 일 시작하면 14일 안에 신고
동포가 일을 시작하면 사장님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붙여요(시행규칙 제12조의3). E-9에 없는 H-2만의 기한이라 놓치기 쉬워요.
근로계약은 E-9처럼 표준근로계약서로 맺어요(법 제12조제1항 후단, 제9조 준용). 그리고 H-2 동포는 일하는 곳을 바꿀 때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법 제12조제7항). 사장님 쪽 신고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이유예요.
같은 점 하나 더, 3년과 재고용
취업 기간은 H-2도 3년이 기본이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장님이 3년이 끝나기 전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으로 늘릴 수 있어요(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E-9와 같은 기준으로 들되, 건설업 특례 사업장은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1조 · 제27조).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H-2이고 체류기간이 남았는지
- 우리 업종이 특례고용 허용 업종인지(고용센터 확인)
-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했는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았는지, 유효기간 3년 안인지
-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근로개시 신고를 했는지
E-9로 갈지 H-2로 갈지, 우리 업종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는 사업장마다 달라요. 외국인 고용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면 신청 순서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 이 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7조, 시행규칙 제12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2026. 9. 29. 개정본)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H-2 비자 동포를 고용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하고도 사람을 못 구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Q. H-2 동포가 일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본과 함께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Q. 아는 동포를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장님은 취업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 명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서 채용해야 해요. 명부에 없다면 먼저 구직 신청부터 해야 해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9.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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