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은 쇠고기 하나 빠뜨려도 100만원
점검 나온 공무원이 메뉴판을 보고 원산지 표시가 빠졌다고 할 때, 사장님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금액이에요. 품목 하나에 과태료가 따로 붙거든요. 그런데 빠뜨린 것과 다르게 적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100만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처음 걸려도 내는 과태료예요. 2차는 200만원, 3차부터는 300만원이에요. 돼지고기 · 닭고기 · 쌀 · 배추김치 같은 다른 품목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부터 100만원이고, 이 금액이 품목별로 따로 매겨져요(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2).
| 위반 내용 | 1차 | 3차 이상 |
|---|---|---|
|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300만원 |
| 쇠고기 식육 종류만 미표시 | 30만원 | 100만원 |
| 돼지 · 닭 · 오리 · 쌀 · 배추 · 고춧가루 · 콩 등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영수증 · 거래명세서 미보관 | 20만원 | 80만원 |
어떤 메뉴에 적어야 하나요
대상 가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예요(시행령 제4조). 적어야 하는 품목은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나열되어 있어요.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밥 · 죽 · 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 · 콩비지 · 콩국수의 콩, 그리고 넙치 · 고등어 · 오징어 · 낙지 · 주꾸미 · 꽃게 같은 수산물 20가지와 수족관에 둔 살아 있는 수산물이에요.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도 적어야 해요(법 제5조제3항).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법 제5조제3항은 배달을 통한 판매 · 제공도 표시 의무에 넣었어요. 매장 메뉴판에만 적고 배달앱 메뉴에 빠뜨려도 미표시가 될 수 있어요.
빠뜨린 것과 거짓으로 적은 것
표시를 안 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고, 처분도 표시를 하라는 시정명령에 그쳐요(법 제9조제1항 단서). 그런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표시했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조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매길 수 있어요(법 제14조).
거짓 표시로 처분이 확정되면 가게 이름과 품목, 처분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시 · 군 · 구,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돼요. 표시를 하지 않은 일이 2년 안에 두 번 이상 있어도 공표 대상이에요(법 제9조제2항). 처분이 확정되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도 받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또 붙어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가게는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해요(법 제8조). 메뉴판의 표시가 맞다는 것을 보여 줄 근거도 결국 이 서류예요. 거래처가 바뀌어 원산지가 달라졌다면 메뉴판과 배달앱 표시를 같은 날 고치는 습관이 사장님을 지켜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달라진 점
배달 주문이 늘면서 법이 바뀌었어요.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이 10월 22일 시행되어,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한 가게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제재를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중개업자에게 1차 10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어요. 사장님 쪽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앱에서 이런 안내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통지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이미 고친 메뉴판 사진, 거래명세서, 실수였다는 사정을 내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 별표 2는 사업 여건 악화 같은 사정이나 위반의 정도 · 동기를 따져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했어요.
거짓 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요. 법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법 제16조의2). 시정명령과 공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막막하다면 처분 대응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과태료 표와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 제8조 · 제9조 · 제14조 · 제16조의2 ·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 · 별표 2(2026. 10. 22. 시행본), 개정이유에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쇠고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에요. 돼지고기 · 닭고기 · 쌀 · 배추김치 등은 품목별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에요.
Q. 배달 메뉴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을 통한 판매 · 제공도 표시 의무에 포함해요.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
Q. 원산지를 잘못 적은 것도 형사처벌인가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표시를 빠뜨린 것은 과태료와 시정명령 대상으로 구분돼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법률 제21563호, 2026. 10. 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제4조,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정이유(2026. 10. 20. 공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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