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쓰는 법과 비용, 여섯 칸을 채우면 돼요
처분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하기로 마음먹어도 막상 빈 청구서 앞에서 손이 멈추는 사장님이 많아요. 법률 문서처럼 보이지만, 행정심판법이 요구하는 칸은 여섯 개뿐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 기관에 속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이 맞았는지 다시 보는 절차예요. 행정심판법 제28조는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청구서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 두었어요. 청구서 한 장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워 볼게요.
✍️ 맨 위,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인 칸에는 이름과 주소를 적어요. 처분서를 가게가 아닌 집에서 받고 싶다면 송달 장소를 따로 적을 수 있어요. 법인이라면 대표자 이름과 주소도 함께 써요.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처분서 맨 끝에 찍힌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돼요. 영업정지라면 대개 ○○구청장이고, 운전면허라면 ○○경찰청장이에요. 그 옆에 위원회 칸이 있는데, 처분서 아래쪽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에 적힌 위원회 이름을 쓰면 돼요.
📄 가운데,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처분의 내용에는 처분서 문서번호와 날짜, 처분 이름을 적어요. 「2026. ○. ○.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처럼 한 줄이면 충분해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등기 우편 수령일이나 직접 받은 날을 적어요. 이 날짜가 청구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니 봉투나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은 처분서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었는지를 옮기는 칸이에요.
🎯 핵심, 청구 취지와 이유
청구 취지는 위원회에 바라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적는 곳이에요. 처분을 없애 달라면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쓰고, 처분이 무겁다면 「…처분을 영업정지 ○일로 변경한다」처럼 쓸 수 있어요.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몸통이에요. 법은 형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읽는 사람이 따라오기 쉬운 순서가 있어요.
-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 처분이 틀렸다고 보는 까닭(사실이 다르다, 절차가 빠졌다, 너무 무겁다 등)
- 가볍게 해 달라면 그동안의 영업 이력, 재발 방지 조치, 생계 사정
-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갑 제1호증처럼)
2023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제32조의2가 생겨, 청구서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있어 무엇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으면 보정 요구 없이 각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억울함은 사실과 증거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힘이 있어요.
📮 마지막, 서명하고 내기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제28조제5항). 낼 곳은 처분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가운데 한 곳이고, 종이로 낼 때는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요(제23조제1항).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내면 부본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한 것으로 봐요(제52조).
| 궁금한 것 | 답 |
|---|---|
| 비용 | 청구 자체는 무료(지자체 안내 기준) |
| 대리인 없이 | 청구인 본인이 낼 수 있음 |
| 재결 기간 |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 |
| 서류가 모자라면 | 위원회가 보정을 요구, 고치면 처음부터 적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처럼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다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16조의2).
청구서를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아요.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청구 기간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서둘러야 해요. 처분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할지 막막하다면 행정심판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처분서를 보여 주고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칸과 제출 방법, 재결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제23조 · 제28조 · 제32조 · 제32조의2 · 제45조 ·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비용은 하남시 행정심판 안내를 참고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 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청구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가 안내하고 있어요. 대리인을 쓰면 그 보수는 따로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청구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내면 돼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내면 부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Q. 행정심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심판법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늘릴 수 있게 했어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아요.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2조의2, 제45조, 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하남시 행정심판 안내 (www.hanam.go.kr)
-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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