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체류로 있다가 자진출국하면 나중에 다시 한국 올 수 있나요?
익명2286·2주 전·조회수 1외국인 고용
남자친구가 체류기간이 지난지 1년 좀 넘었어요. 본인도 계속 불안해하고 저도 걱정돼서 자진출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진출국 신고하고 나가면 입국금지가 안 되거나 짧아진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그때 문제가 생길까봐 무섭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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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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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욱 행정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되기 전에 자진출국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진출국 vs 단속]
-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면 입국금지 기간이 길게 붙고, 이후 결혼비자 심사에서도 크게 불리합니다.
- 자진출국 신고 후 나가면 입국규제가 면제되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고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범칙금까지 면제해 주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한시적으로 여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시행 중인지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지킬 것]
- 그냥 공항에 가서 나가면 안 됩니다. 출국 3~15일 전에 출입국관서나 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 다만 밀입국, 위조여권, 형사사건이 있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혼해서 다시 데려올 때]
자진출국으로 입국규제가 풀려도, 결혼비자(F-6) 심사 때 과거 불법체류 이력은 확인됩니다. 결혼의 진정성과 이후 체류 계획을 꼼꼼히 소명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단속 전에 올바른 절차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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