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 상품으로 상표권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요구받았어요
익명5662·어제·조회수 1상표 · 특허
부업으로 구매대행 쇼핑몰을 하는데 타오바오 상품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올려왔어요.
1. 상표권 침해라는 메일을 받고 해당 상품 4개를 바로 지우고 회신했습니다
2. 판매된 적은 없고 3달 정도 올라가 있었어요
3. 그런데 경찰서에서 고소됐다는 연락이 왔고, 메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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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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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판매가 없고 바로 삭제하셨다는 점이 오히려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실입니다. 4개 상품이 3달간 노출만 됐다는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는 상품별 게시 일자와 삭제 일자 화면, 판매 내역이 없다는 주문 조회 자료, 메일 회신 기록을 모아 두세요. 경찰이 자주 묻는 것은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올렸는지, 프로그램이 자동 수집한 것인지 직접 고른 것인지입니다. 수집 방식과 등록 과정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상대 요구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협상하시는 것이 맞고, 판매가 없다면 그 근거도 달라집니다.
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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