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월급을 개인 통장에서 보냈는데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소원세무회계 강소라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와 월세는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라, 생활비 통장에서 보내신 금액의 0.2%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을 보내셨다면 가산세는 20만 원 정도입니다.
다행히 사업용계좌를 신고는 해두셨기 때문에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등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건비와 월세도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보내신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산세를 반영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급여와 월세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바꿔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개인 통장에서 직원 급여와 월세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0.2%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신고한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시고, 기존 이체내역은 보관해 주세요.
이와 별도로 인건비를 적정하게 경비 처리하려면 급여 지급 증빙을 갖추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등 관련 신고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관리나 인건비 신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 세무회계 전백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나오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1.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원 인건비와 가게 임차료를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 두셨더라도 실제로 다른 통장에서 나갔다면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합니다.
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의 0.2%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세 분 월급 합계가 월 900만원이고 월세가 300만원이면, 1년이면 약 1억 4,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0.2%를 곱하면 가산세는 30만원 정도입니다.
다행인 점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 두셨다는 겁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게됩니다.
2.경비 처리
생활비 통장에서 나갔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건비와 월세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급여 : 매달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한 금액 일치
이미 지급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으니,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사용 금액을 계산해서 가산세를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반영하면 금액이 작아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기장대리 없이 혼자 하고 계시다면 월급과 월세 규모를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통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0.2%가 있습니다.
과거분은 조치가 어려우니, 이후에 대금을 받거나 지급할 때 사업용계좌를 거쳐 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이 성장하여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나 세무조사 때, 생활비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계좌를 이용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 및 동법 제81조의8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0.2%(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만 해두고 실제 인건비와 월세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행위는 법령상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필요경비)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 제재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