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eanwell Packaging · CC BY 2.0
이슈 토론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15% 선을 두고 갈린 이유 🛵
국정감사 뉴스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가 다시 올라왔죠? 🛵 사장님들이 단톡방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법한 질문만 골라, 양쪽 숫자로 하나씩 답해 봤어요.
편은 안 들게요.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 순서대로만 내려갈게요 👇
🙋 그래서 15% 상한, 이번 달부터 적용돼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제는 법이 아니에요.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이고(전자신문 2026.10.19), 매일신문(2026.10.11)은 국감이 끝난 뒤 소위 심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전했어요.
- 박정훈 의원안(2025년 10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쳐 주문 매출의 15% 이내로
- 이강일 의원안(2025년 10월): 중개 · 결제수수료와 광고비에 상한, 라이더 배달비 최저 · 최고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 김남근 의원안(2025년 12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떠넘기면 과징금 최대 10%
입점업체 보호를 넓게 다루는 온라인플랫폼법도 정무위에 걸려 있는데, 한미 통상 마찰 우려가 걸림돌로 꼽혀요(브릿지경제 2026.9.17).
🤔 그럼 지금 내 정산서엔 뭐가 적용돼요?
2024년 11월 14일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정한 안이에요. 공정위, 기재부, 중기부, 농식품부가 특별위원으로 들어갔고, 배민 안을 쿠팡이츠도 똑같이 따르기로 했어요. 기간은 3년이에요.
| 거래액 구간 | 중개수수료 · 점주 배달비 |
|---|---|
| 현행(당시) | 9.8% · 1,900~2,900원 |
| 상위 35% | 7.8% · 2,400~3,400원 |
| 35~50% | 6.8% · 2,100~3,100원 |
| 50~80% | 6.8% · 1,900~2,900원 |
| 하위 20% | 2.0% · 1,900~2,900원 |
거래액이 큰 가게는 수수료가 내린 대신 점주 배달비가 500원 올랐어요. 손님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적는 것, 배달기사 위치를 픽업 전까지 가게에 알려 주는 것도 같이 정했고요 📌
아, 그러니까 지금 내 가게에 걸린 건 2024년 상생안이고, 15%는 아직 국회 안에 있는 거네요 🤔
😮 그 상생안, 다들 좋다고 했어요?
반반이었어요. 입점업체 단체 넷 중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동의했지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빠졌어요. 단체 쪽은 그동안 상한 5%를 요구해 왔거든요. 공익위원들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다른 항목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 상한을 두자는 쪽은 뭘 근거로 들어요?
국감에서 이강일 의원이 짚은 숫자가 제일 세요. 1만8천원짜리 돈가스 하나에 플랫폼 비용이 6,943원, 판매가의 약 38.6%라는 거예요(MTN 2026.10.13)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로는 입점업체 비용이 월 매출의 평균 21.7%, 일부 배달앱 입점업체는 45% 수준이었대요.
돈가스 하나 팔아서 거의 7천원이 나가요? 헉 소리 나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결제수수료, 점주 배달비까지 합친 총비용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해요. 공정위원장도 국감에서 광고비 부담을 짚으며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매일신문이 전했고요.
🛵 반대로 배달비가 오른다는 말은 왜 나와요?
배달업계 계산은 이래요. 2만원 주문에 15%면 플랫폼과 배달에 쓸 돈이 최대 3,000원인데, 건당 배달 비용은 5,000~6,000원대라는 거예요. 중개수수료를 0으로 해도 넘으니 배달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전자신문 2026.10.19).
배달플랫폼노조는 라이더 보수 상한 조항에 반대 성명을 냈고(2026.10.2), 라이더도 논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동국대 이유석 교수는 비율 상한 아래선 소액 주문일수록 비용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했다고 중기중앙회 조사에 반박했어요.
손님 쪽도 있어요. 인하대 이은희 교수 조사에서 배달앱 소비자 1,000명 중 70%가 상한제를 하면 배달비가 오를 거라고 봤어요. 무료배달이 사라지면 54.2%는 다른 앱으로 옮기고, 44.3%는 주문을 줄이겠다고 했고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부담이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옮겨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부담 줄이려다 손님이 덜 시키면…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ㅠㅠ
📌 공정위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공정위는 2026년 6월 배민 ·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어요. 최혜대우 요구 등 원래 사건은 위법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에요. 정산과 계약 조건은 가게마다 다르니 앱 정산 화면과 약관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장님은 총비용 상한 쪽이세요, 상생안처럼 업계가 정하는 쪽이세요? 가게 이야기와 함께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장님들 목소리가 제일 큰 숫자예요 🙌
📚 답에 쓴 말과 숫자는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보도참고자료(2024.11.14),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발표(2026.6.18), 그리고 뉴데일리 · 전자신문 · MTN · 매일신문 · 아시아경제 · 브릿지경제 기사에서 하나씩 짚어 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지금 시행 중이에요?
아니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건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에서 정한 차등 수수료(2.0~7.8%, 3년)예요.
Q. 배민 수수료는 지금 몇 퍼센트예요?
상생안 기준으로 거래액 상위 35%가 7.8%, 35~80%가 6.8%, 하위 20%가 2.0%예요. 점주 배달비는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이에요. 내 구간은 앱 정산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Q. 15% 상한이면 정확히 뭘 묶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쳐 주문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게 해요.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 · 결제수수료와 광고비에 상한을 두고 라이더 배달비는 따로 한도를 정해요. 심사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등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24-11-14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947220&tblKey=GMN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2026-06-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061
- 뉴데일리 상생안 입점업체 단체 동의 · 반대, 2024-11-14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4/2024111400375.amp.html
- 전자신문 「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라이더 임금도 지급 못해」, 2026-10-19 https://www.etnews.com/20261019000268
- MTN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기대·우려 교차」, 2026-10-13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1314254253482
- 매일신문 「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안 3건 국회 계류…국감 후 심사 본격화」, 2026-10-11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107185820675
- 아시아경제 「다시 테이블에 오른 배달앱 수수료」, 2026-09-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018310385942
- 브릿지경제 「온플법, 정기국회서 민생법안 1호 될까」, 2026-09-17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9165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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