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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hixart1985 · CC BY 2.0

정책자금 ·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한 명에 1년 720만원, 이렇게 받아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4분이면 읽어요

면접 보러 온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했어요」 라고 하면, 그 한마디를 흘려듣지 마세요 💼 정규직으로 뽑으면 작은 가게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따로 있거든요.

이름은 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작은 가게는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 명당 월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이에요 😳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이고요. 공고가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상시로 신청해요.

이름은 딱딱하지만 받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다섯 가지만 체크해 봐요 🙂

1. 이수하고 12개월이 안 지난 분인가요

세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개월 넘게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은 최대 2년까지 받아요 ✨

2년이면 한 사람에 최대 1,440만원이에요! 월급의 꽤 큰 몫이 돌아오는 셈이죠 😳

✔️ 체크: 지원자가 이수자인지 고용센터에 확인하기

2. 월 보수 124만원 넘는 정규직인가요

계약기간을 정한 직원(일부 예외), 사장님 배우자나 부모 · 자녀, 정년까지 2년이 안 남은 분, F-2 · F-5 · F-6이 아닌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빠져요.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이어도 제외예요(2026년 노동부 안내).

✔️ 체크: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쓰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제때 했는지

3.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 뒤까지, 내보낸 직원 0명

제일 많이 놓치는 대목이에요 🥲 이 기간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지급이 안 되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해요. 징계해고, 정년, 계약만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는 괜찮고요.

그럼 새 사람 뽑고 바로 권고사직을 하면요? 그게 딱 고용조정이라 걸릴 수 있어요. 순서를 꼭 봐요 🤔

✔️ 체크: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유흥주점 같은 제외 업종이거나, 1년 안에 그 직원이 일했던 회사와 관련된 회사라면 받을 수 없어요.

4. 6개월 채우고,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첫 회차가 나와요. 그 뒤 6개월치씩 신청하는데,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돼요.

✔️ 체크: 달력에 「6개월 되는 날」 과 「12개월 마감」 두 날짜 적어 두기

5. 직원 10명 안 되는 가게는 3명까지

직전 연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 10명 이상이면 그 30%까지(최대 30명)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규모1인당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월 60만원(6개월 3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6개월 180만원)
지원 기간1년(일부 대상 최대 2년)

청년을 뽑는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같이 보세요.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

다섯 줄 다 통과하셨으면 이제 면접 때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셨어요?」 가게 상황이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셔도 좋아요 🙂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2.18)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2026.9.18 시행), 고용24 제도 안내를 차례로 대조해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촉진장려금은 얼마예요?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1인당 월 60만원, 1년 720만원이에요.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이고, 일부 대상자는 최대 2년까지 받아요.

Q. 아르바이트로 뽑아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해요. 계약기간을 정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도 제외예요(2026년 노동부 안내).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6개월 고용을 채운 뒤 6개월 단위로 신청해요.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고용24에서 상시로 신청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공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2.18)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077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2026.10.22 조회)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119&systId=SI00000370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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