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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지켜져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4분이면 읽어요

가게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 건물주 말 한마디에 날아갈까 봐 걱정되시죠? 😥 법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한 다섯 가지만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몇 년 동안 단골 만들고 자리 잡은 값이 권리금이잖아요 🥲 그냥 돈이 아니죠. 번호 따라 내려오시면서 내 계약서 날짜랑 같이 맞춰 보세요 ✅

1. 권리금은 보증금 · 월세 밖의 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자리의 이점 같은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말고 주고받는 돈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권리금은 보통 나가는 사장님과 들어오는 사장님 사이에 오가요.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아 줘야 받을 수 있으니, 법이 막는 것도 바로 그 길을 막는 행동이에요.

2. 끝나기 6개월 전, 달력에 동그라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건물주는 아래 행동으로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제10조의4 제1항).

정당한 이유도 법에 있어요. 새 임차인이 월세 낼 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 같은 거예요(제10조의4 제2항). 월세를 3기만큼 밀린 적이 있는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기 어렵고요 ㅠㅠ

그럼 1년 6개월 비워 둔다고 하면 거절해도 되는 거네요? 이건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

3. 판결 세 개가 넓혀 준 보호

판결핵심
대법원 2019.5.16. 2017다225312갱신요구 기간이 다 지나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
대법원 2019.7.4. 2018다284226건물주가 거절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안 데려와도 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2025.11.20. 2024다305605건물주가 직접 장사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이 아님

마지막 사건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해지 문자를 보냈다가, 나중엔 직접 육계 도소매업을 하겠다며 상가를 돌려 달라고 한 경우였어요. 대법원은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거절 의사도 명백했다고 봤어요 ⚖️

「내가 직접 장사할게요」 로도 안 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네요 😳

4. 배상은 낮은 쪽까지, 청구는 3년 안에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건물주가 배상해야 해요. 금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을 넘지 못하고(제10조의4 제3항),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제4항) 💸

5. 백화점 매장 · 공공 건물은 예외 하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빼고)와 국유 · 공유재산인 상가는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0조의5). 이런 자리라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두세요 📌

✅ 다섯 가지, 이렇게 남겨 두세요

결국 판결도 남은 기록을 보고 판단했어요.

  • 계약 종료일에서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
  •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 작성(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 참고)
  • 새 임차인 정보를 건물주에게 문자 · 내용증명으로 전달
  • 건물주의 거절 이유를 문자나 녹취로 남기기
  • 종료 후 3년이라는 청구 기한 기억하기

건물주랑 나눈 말은 전화보다 날짜가 찍히는 문자로! 이게 제일 센 증거예요 📌

한 줄로 줄이면, 날짜와 기록이 권리금을 지켜요 ✨ 다툼이 걱정되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 대법원 2017다225312 · 2018다284226 · 2024다305605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네. 대법원(2019.5.16. 2017다225312)은 갱신요구 기간이 다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Q.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며 새 임차인을 안 받겠대요.

대법원(2025.11.20. 2024다305605)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Q. 권리금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근거 · 참고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제10조의4 · 제10조의5 · 제10조의6, 2026.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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