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리뷰이벤트 하기 전에, 과징금 매출 2%까지 걸린 규칙 ⭐
새로 연 가게일수록 리뷰 몇 개가 아쉽죠 ⭐ 그래서 다들 하는 리뷰이벤트, 계속 하셔도 돼요. 대신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 여섯 개만 짚고 가요.
계산대 옆에 「리뷰 쓰시면 음료 서비스!」 붙여 두셨나요? 효과 좋죠 😆 그런데 공정위엔 이런 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어 둔 심사지침이 따로 있어요. 궁금해하실 순서대로 물어보고 답해 볼게요 👇
🥤 음료 한 잔 줬을 뿐인데, 그것도 「대가」 예요?
네, 그래요. 공정위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은 광고주에게 현금,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고 쓴 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글로 봐요.
심사지침엔 아예 이런 예가 실려 있어요. 상품을 살 때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쓴 경우요. 음료 서비스나 사이드 메뉴를 받고 리뷰를 쓰는 것도 같은 구조예요.
음료 한 잔도 경제적 대가라니!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
🙋 그건 쓰는 손님 일 아니에요?
가게도 같이예요. 심사지침은 이런 관계를 광고주 또는 추천 · 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해 뒀어요. 이벤트를 연 가게도 책임 주체라는 뜻이에요.
「리뷰 첫 줄에 〈음료 서비스 받고 작성〉 이라고 써 주세요」 처럼 적어 두면 손님도 편하고, 가게가 표시를 요청했다는 기록도 남아요.
✍️ 「체험단」 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아쉽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대요 ㅠㅠ 심사지침이 직접 예를 들어 놨어요.
| 문구 | 심사지침 판단 |
|---|---|
| 「상품 할인」 「무료 상품」 「상품 협찬」 | 명확한 표시 |
|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 명확한 표시 |
| 「#광고」 「#협찬」 | 명확한 표시 |
| 「체험단」 「선물」 「사장님 감사합니다」 | 명확하지 않음 |
| 「AD」 「sp」 「Thanks to」 | 같은 언어로 보기 어려움 |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글이면 제목이나 첫 부분, 사진이면 사진 안에 배경과 구분되게요. 댓글로 따로 달거나 「더보기」 를 눌러야 보이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
그럼 맨 아래 해시태그로 살짝 붙이는 건 안 되겠네요. 첫 줄이 핵심이에요 🤔
⭐ 「별점 5점이면 서비스」 는 괜찮아요?
이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심사지침의 일반원칙은 후기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맞아야 하고, 광고주가 원래 내용을 가공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점수나 내용을 정해 주면 실제 경험과 다른 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솔직한 후기」 까지만, 별점과 상관없이 똑같이 서비스 주는 쪽이 안전하더라고요 🙂
🤖 AI로 만든 손님 사진으로 홍보 이미지 만들면요?
2026년 6월 1일 개정으로 규칙이 새로 생겼어요.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가상인물」 이라고 밝혀야 해요. 경험담처럼 말했는데 실제 경험과 다르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고요.
💸 안 지키면 얼마나 물어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막고, 제9조는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내예요.
리뷰이벤트 멈출 필요 없어요. 「무엇을 받고 썼는지」 첫 줄에 보이게만 해 주세요 ✨
사장님 가게 리뷰이벤트 안내문엔 지금 어떤 문구가 적혀 있어요? 오늘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 바꾼 문구 있으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
📚 답의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과 표시광고법 제3조 · 제9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뷰이벤트로 음료만 줘도 표시해야 하나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할인 혜택이나 무료 상품을 받고 쓴 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로 들어요. 무엇을 받았는지 「무료 상품」 「상품 할인」 처럼 알기 쉽게 첫 부분에 밝히는 게 맞아요.
Q. 「체험단」 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심사지침은 「체험단」 「선물」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명확한 표시가 아닌 예로 들어요. 「무료 상품 받고 작성」 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써야 해요.
Q. 가게 사장님도 책임이 있나요?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광고주 또는 추천 · 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벤트를 연 가게도 공개 책임이 있어서, 안내문에 표시 문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게 좋아요.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10.22 확인)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가게 경우가 궁금하면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
손익분기점 계산, 월세 250만원 가게는 하루 몇 명?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나와요. 월세 250만원, 직원 1명 가게를 예로 한 달 매출과 하루 손님 수까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사장님 월급과 부가세를 넣는 법도요.2026.10.22
직원 1명 인건비, 최저임금이어도 한 달 258만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직원 한 명을 쓰면 월급 2,156,880원에 4대보험 사장님 몫과 퇴직금 적립을 더해 한 달 약 258만원이 들어요. 공식 요율로 직접 계산하고, 두루누리 같은 지원으로 덜 수 있는 몫까지 정리했어요.2026.10.22
권리금,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지켜져요 📅권리금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할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손해배상은 얼마까지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결 세 건으로 정리했어요.2026.10.22
소상공인 순이익, 한 달에 얼마 남을까? 평균은 208만원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로 사업체당 매출과 영업이익, 업종별로 남는 돈의 차이를 보고, 내 가게 숫자와 견주는 법을 정리했어요.2026.10.22
가게 홍보 방법, 리뷰 · 지도 · SNS 중 뭐부터 할까요? 📍디지털 기술을 쓰는 소상공인은 27.2%, 배달앱 거래비용은 월 매출의 26.2%예요. 중기부 · 농식품부 · 중기중앙회 · 한국소비자원 공공 조사로 동네 가게 마케팅의 현실과 돈 덜 드는 순서를 정리했어요.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