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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 노트

리뷰이벤트 하기 전에, 과징금 매출 2%까지 걸린 규칙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4분이면 읽어요

새로 연 가게일수록 리뷰 몇 개가 아쉽죠 ⭐ 그래서 다들 하는 리뷰이벤트, 계속 하셔도 돼요. 대신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 여섯 개만 짚고 가요.

계산대 옆에 「리뷰 쓰시면 음료 서비스!」 붙여 두셨나요? 효과 좋죠 😆 그런데 공정위엔 이런 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어 둔 심사지침이 따로 있어요. 궁금해하실 순서대로 물어보고 답해 볼게요 👇

🥤 음료 한 잔 줬을 뿐인데, 그것도 「대가」 예요?

네, 그래요. 공정위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은 광고주에게 현금,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고 쓴 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글로 봐요.

심사지침엔 아예 이런 예가 실려 있어요. 상품을 살 때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쓴 경우요. 음료 서비스나 사이드 메뉴를 받고 리뷰를 쓰는 것도 같은 구조예요.

음료 한 잔도 경제적 대가라니!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

🙋 그건 쓰는 손님 일 아니에요?

가게도 같이예요. 심사지침은 이런 관계를 광고주 또는 추천 · 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해 뒀어요. 이벤트를 연 가게도 책임 주체라는 뜻이에요.

💡 안내문에 예시 문구를 같이 적어 두세요

「리뷰 첫 줄에 〈음료 서비스 받고 작성〉 이라고 써 주세요」 처럼 적어 두면 손님도 편하고, 가게가 표시를 요청했다는 기록도 남아요.

✍️ 「체험단」 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아쉽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대요 ㅠㅠ 심사지침이 직접 예를 들어 놨어요.

문구심사지침 판단
「상품 할인」 「무료 상품」 「상품 협찬」명확한 표시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명확한 표시
「#광고」 「#협찬」명확한 표시
「체험단」 「선물」 「사장님 감사합니다」명확하지 않음
「AD」 「sp」 「Thanks to」같은 언어로 보기 어려움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글이면 제목이나 첫 부분, 사진이면 사진 안에 배경과 구분되게요. 댓글로 따로 달거나 「더보기」 를 눌러야 보이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

그럼 맨 아래 해시태그로 살짝 붙이는 건 안 되겠네요. 첫 줄이 핵심이에요 🤔

⭐ 「별점 5점이면 서비스」 는 괜찮아요?

이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심사지침의 일반원칙은 후기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맞아야 하고, 광고주가 원래 내용을 가공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점수나 내용을 정해 주면 실제 경험과 다른 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솔직한 후기」 까지만, 별점과 상관없이 똑같이 서비스 주는 쪽이 안전하더라고요 🙂

🤖 AI로 만든 손님 사진으로 홍보 이미지 만들면요?

2026년 6월 1일 개정으로 규칙이 새로 생겼어요.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가상인물」 이라고 밝혀야 해요. 경험담처럼 말했는데 실제 경험과 다르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고요.

💸 안 지키면 얼마나 물어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막고, 제9조는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내예요.

리뷰이벤트 멈출 필요 없어요. 「무엇을 받고 썼는지」 첫 줄에 보이게만 해 주세요 ✨

사장님 가게 리뷰이벤트 안내문엔 지금 어떤 문구가 적혀 있어요? 오늘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 바꾼 문구 있으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

📚 답의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과 표시광고법 제3조 · 제9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뷰이벤트로 음료만 줘도 표시해야 하나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할인 혜택이나 무료 상품을 받고 쓴 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로 들어요. 무엇을 받았는지 「무료 상품」 「상품 할인」 처럼 알기 쉽게 첫 부분에 밝히는 게 맞아요.

Q. 「체험단」 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심사지침은 「체험단」 「선물」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명확한 표시가 아닌 예로 들어요. 「무료 상품 받고 작성」 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써야 해요.

Q. 가게 사장님도 책임이 있나요?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광고주 또는 추천 · 보증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벤트를 연 가게도 공개 책임이 있어서, 안내문에 표시 문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게 좋아요.

📚 근거 ·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10.22 확인)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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