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5인 이상 가게 연차, 1년 딱 채우고 나가면 11일? 26일? 📅
연차는 쉬어도 월급이 나가는 휴가라, 잘못 세면 퇴사하는 날 얼굴 붉히기 딱 좋아요 😅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하나씩 답해 볼게요.
직원이 넷인데, 연차 줘야 해요?
법으로는 안 주셔도 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을 모아 둔 시행령 별표 1엔 제60조(연차)가 빠져 있거든요.
대신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가게에도 그대로예요. 「주휴는 있고 연차는 없다」, 이렇게 외워 두시면 편해요 📌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주셔야 하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그 전 1개월 연인원을 영업일 수로 나눠 구하고(시행령 제7조의2), 단시간 알바도 들어가요. 15일 연차는 그 전 1년 동안 달마다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따지고요(같은 조 제3항). 사장님 본인은 빼지만, 가족이 같이 일하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들어온 지 넉 달 된 직원은 며칠이에요?
1년이 안 된 직원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에요(제60조 제2항). 넉 달 다 개근했다면 4일이죠. 11개월을 모두 채우면 11일이 최대고, 12개월째 몫은 1년 채울 때 생기는 15일과 겹쳐서 따로 없어요.
개근은 그 달 소정근로일에 하루도 안 빠졌다는 뜻이라,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달 몫은 없어요 🥲 지각,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취업규칙도 같이 보셔야 해요.
이 첫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안 쓰면 사라져요(제60조 제7항, 2020년 3월 31일 개정). 예전엔 2년째까지 이어 쓸 수 있었으니, 옛날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여기까지가 첫해 이야기예요. 진짜 헷갈리는 건 1년을 딱 채우는 그날부터랍니다 🙂
1년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데, 연차수당 26일치 달래요
제일 많이 다투는 질문이에요 👇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나오면 15일이 생겨요(제60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이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긴다고 봤어요.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해석을 이렇게 바꿨고요.
| 재직 기간(개근, 80% 이상 출근 가정) | 퇴사 때 정산 최대 |
|---|---|
| 11개월 만에 퇴사 | 11일(안 쓴 만큼) |
| 365일째 마지막 근무 후 퇴사 | 11일 |
| 366일째에도 재직 | 11일 + 15일 = 26일 |
| 2년 채우고 다음 날 재직 | 15일 추가분 중 안 쓴 만큼 |
하루 차이로 11일이냐 26일이냐가 갈려요! 퇴사 날짜가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
80%에 못 미치면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출근율을 셀 땐 업무상 부상과 질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나온 걸로 봐요(제60조 제6항).
입사일마다 세기 번거로워서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가게도 많죠. 다만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센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정산해 줘야 한다는 게 노동부 해석이에요.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도 연차가 있어요?
있어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만 주휴도 연차도 빠지거든요(제18조 제3항). 주 3일 곱하기 5시간은 딱 15시간이라 연차가 생겨요.
알바 연차는 시간으로 세요(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가게에서 주 15시간 알바가 1년을 채우면 15일 × (15 ÷ 40) × 8 = 45시간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5시간씩이면 9일 쉬는 셈이에요 🙂
알바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으로 센다니, 처음 들으면 다들 갸웃하세요 🤔
안 쓰고 쌓인 연차, 돈으로 줘야 해요?
1년 안에 안 쓰면 연차는 사라져도 돈은 안 사라져요. 사장님이 제61조 사용 촉진을 제대로 밟았을 때만 보상 의무가 없어져요.
- 1년 이상 근로로 생긴 연차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 직원이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장님이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
- 첫해 11일은 기한이 더 짧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말로 하거나 단톡방에 공지만 올린 건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ㅠㅠ 금액도 셈해 봤어요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받는 주 40시간 직원이면 하루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5일이면 1,238,4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 되면 하루 85,600원이고요.
촉진은 꼭 종이나 문서로, 보낸 날짜까지 남겨 두세요. 나중에 마음이 훨씬 편해요 📌
제일 바쁜 토요일에 연차 쓴대요, 거절해도 돼요?
거절은 안 되고 날짜를 옮길 수는 있어요. 연차는 직원이 청구한 때 주는 게 원칙이고(제60조 제5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다른 날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명절 앞뒤 휴무처럼 특정 날을 연차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제62조).
오래 다닌 직원은 끝없이 늘어나요?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하고, 더한 걸 합쳐 총 25일이 한도예요(제60조 제4항). 1년과 2년엔 15일, 3년과 4년엔 16일, 5년과 6년엔 17일, 그렇게 올라가서 21년 이상이면 25일에서 멈춰요.
우리 가게 경우가 애매하다 싶으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과 시행령,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읽고 정리했어요. 개별 사안은 계약과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 4명 이하 가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어요. 시행령 별표 1에 연차 조항(제60조)이 빠져 있거든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해요.
Q.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나가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이에요?
최대 11일분이에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과 2021년 12월 16일 바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겨요.
Q. 주 14시간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도 주휴도 적용되지 않아요. 근무표가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을 따로 계산해 두세요.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18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별표 1 · 별표 2,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시행)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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