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알바도 퇴직금 줘야 할까? 1년 채우면 한 달 치 월급 💰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마침 그 알바가 1년째라면요? 😳 알바 퇴직금 앞에서 사장님들이 진짜로 꺼내는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 봤어요.
결론부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정규직, 계약직, 알바 같은 이름을 안 봐요. 얼마나 오래,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만 봐요 👀
🙋 알바한테도 정말 퇴직금을 줘야 해요?
두 가지를 채우면 줘야 해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제4조 제1항). 이게 전부예요.
| 상황 | 퇴직금 |
|---|---|
| 1년 이상, 주 20시간 계약 | 줘야 함 |
| 11개월 근무, 주 40시간 | 없음(1년 미만) |
| 2년 근무, 주 12시간 계약 | 없음(4주 평균 15시간 미만) |
| 5인 미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줘야 함 |
| 1년 중 일부만 주 15시간 미만 | 기간을 나눠 따져 봐야 함 |
🏪 우리 가게는 4명뿐인데요?
네… 그래도 줘야 해요 ㅠㅠ 5인 미만 가게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금액이에요.
작은 가게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이건 진짜 예외가 없더라고요 🥲
📝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각서 받아 뒀는데요?
아쉽지만 소용없어요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재직 중에 미리 받은 포기 각서로는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안 없어져요.
📅 계약서를 3개월마다 새로 썼으면 1년이 끊기나요?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어요.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고, 주 15시간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한 값이에요.
방학에만 일하고 학기 중엔 쉬었거나, 일부 기간만 15시간 미만이었다면 사안마다 달라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들고 노무사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 주 20시간 알바면 얼마예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 날짜 수로 나눈 값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주휴수당 같은 정기 임금도 들어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
| 항목 | 예시 값 |
|---|---|
| 월 임금((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1,076,270원 |
| 퇴직 전 3개월 임금(월 임금 × 3) | 약 3,228,810원 |
| 3개월 날짜 수(예: 7 · 8 · 9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3,228,810원 ÷ 92일) | 약 35,096원 |
| 재직 1년 퇴직금(35,096원 × 30일 × 365 ÷ 365) | 약 105만원 |
주 20시간 알바도 1년이면 약 105만원! 거의 한 달 치 월급이에요 😳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날짜 수에 따라 달라져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적게 나오니 조심하세요!
⏳ 언제까지 줘야 해요? 늦으면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제9조). 직원과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이에요 😥
- 지연이자: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4조)
- 청구 시효: 3년(제10조)
💳 월급에 퇴직금을 조금씩 얹어 주면 안 돼요?
대법원은 「매달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안 봐요. 그 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때 또 줘야 할 수 있어요 ㅠㅠ 법이 정한 길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해마다 적립하는 방법이에요.
1년 넘길 것 같은 알바가 있으면 그때부터 월급의 약 8.3%(12분의 1)를 따로 떼어 두세요. 14일 안에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금액이 작으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따로 있어요.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었는지
-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넣었는지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줄 수 있는지
- 4대보험 상실 신고(건강보험 14일, 나머지 다음 달 15일)
-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우리 가게 경우가 애매하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세금 쪽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고요 🙂
📚 답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44조와 부칙,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7조,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하나씩 대조해 가며 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해요. 2013년부터 다른 사업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Q. 11개월 29일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1년 채우기 직전에 일부러 계약을 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Q. 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도 들어가요?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평균임금에도 반영돼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44조(2026년 현행)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2026년 현행)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4인 이하 사업장 2010.12.1부터 적용) law.go.kr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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