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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주 15시간이면 한 주 30,960원이에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5분이면 읽어요

알바 구인 글 올리기 직전, 시간표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계세요? 🧮 주휴수당 때문에 머리 아픈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묻는 질문만 골라 차례로 답해 볼게요.

🙋 주휴수당, 정확히 무슨 돈이에요?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쉬는 날을 유급으로 주는 돈이에요(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쉬는 날인데 그날 일당만큼 줘야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

🤔 몇 시간부터 줘야 해요?

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다 나왔다면 줘야 해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시간이에요 📌

상황주휴수당
계약 주 15시간, 정한 날 모두 출근줘야 함
계약 주 14시간, 실제로는 16시간원칙적으로 없음(기준은 계약)
계약 주 20시간, 하루 결근그 주는 없음
계약 주 20시간, 하루 지각 · 조퇴줘야 함(결근이 아님)
5인 미만, 계약 주 15시간 이상 개근줘야 함

🏠 저희 가게는 직원이 다섯 명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줘야 해요 ㅠㅠ 5인 미만에 빠지는 건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같은 일부 규정이에요. 주휴일은 시행령 별표 1에 5인 미만에도 적용하는 조항으로 들어 있어요.

작은 가게라 빠지는 줄 아셨죠… 네, 이건 예외가 없어요 🥲

💸 그래서 한 주에 얼마예요?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40시간을 넘게 계약해도 주휴는 8시간이 상한이고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2025년엔 10,030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주휴수당 1주 · 한 달 약
15시간(3시간)30,960원 · 약 13만 4천원
20시간(4시간)41,280원 · 약 17만 9천원
25시간(5시간)51,600원 · 약 22만 4천원
30시간(6시간)61,920원 · 약 26만 9천원
40시간(8시간)82,560원 · 약 35만 9천원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만 한 달 35만원이 넘어요! 생각보다 큰 몫이죠? 😳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로 쳐요. 주 40시간 직원 최저 월급 2,156,880원도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 10,320원이고요. 주 20시간 알바라면 일한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해 한 달 약 104.29시간, 약 107만 6천원이에요.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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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에 주휴를 섞어서 줘도 돼요?

「시급 12,384원(주휴 포함)」처럼 정하는 가게도 있어요. 그럴 땐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꼭 나눠 적어 두세요. 안 그러면 주휴수당을 따로 안 줬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고,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는지도 따져 봐야 하거든요.

✂️ 14시간으로 쪼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상 정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다 빠지긴 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그렇게 정하거든요. 다만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마다 조금 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엔 14시간이라 적고 매주 정해진 듯이 16~18시간을 시키면, 실제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판단할 수 있어요 😥 그럼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걸릴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고요.

서류만 14시간이면 오히려 더 크게 물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쪼개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

👋 마지막 주에 그만두는 알바는요?

여긴 해석이 갈려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일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한 주를 다 채우고 그 다음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로 판단해 왔어요. 월~금 일하고 그 주 금요일로 계약이 끝나면 생기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고, 그 주 뒤까지 이어지면 다르게 봐요. 퇴사일 잡을 땐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깜빡하고 안 줬으면 어떻게 돼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 체불이고 처벌 대상이에요.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엔 청구할 수 있고(제49조), 퇴사 뒤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만둔 뒤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지난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줘야 할 수 있어요 💸

✅ 구인 글 올리기 전 체크
  •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었는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급여에 넣었는지
  • 기본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 시급에 주휴를 포함했다면 나눠 적었는지
  • 실제 근무가 계약과 계속 다르지 않은지
  • 계약서를 직원에게 한 부 줬는지

계약서에 기본시급 한 줄, 주휴수당 한 줄. 이 두 줄이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 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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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49조 ·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별표 1,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2025.8)를 펼쳐 놓고 맞춰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딱 맞으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네. 기준이 15시간 이상이라 계약상 주 15시간이고 개근했다면 대상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한 주 30,960원이에요.

Q.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생겨요.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은 빠질 수 있어요.

Q.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요?

아니요. 주휴는 하루 8시간분이 상한이에요. 40시간을 넘는 건 연장근로 수당 문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026년 현행) law.go.kr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2026년 현행)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2026년 현행) law.go.kr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2025.8) moel.go.kr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3년)(2026년 현행)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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