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알바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처음 걸려도 240만원 💸
새 알바 첫 출근 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하고 넘어가기 쉽죠? 🤔 그 종이 한 장, 첫 근무 전에 딱 다섯 가지만 챙기면 사장님 편이 돼 줘요.
시급이나 근무 요일로 말이 엇갈릴 때, 서로 서명한 계약서만큼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써야 하고요. 시행령 별표 1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들어 있거든요.
작은 가게라 봐줄 줄 알았는데… 계약서는 예외가 없네요 ㅠㅠ
그럼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
1. 한 부는 직원 손에, 아니면 벌금 500만원 이하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걸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라고 해요.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
✔️ 체크: 서명만 받고 가게에 보관하면 교부 안 한 게 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줘도 인정돼요(제17조 제2항).
2. 빠진 항목마다 따로, 처음 걸려도 240만원
단시간 · 기간제 근로자에겐 기간제법 제17조가 또 있어요.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 적으면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금액은 항목마다 따로 붙어요(시행령 별표 3).
| 서면으로 안 적은 항목 | 1차 → 2차 → 3차 이상(항목당) |
|---|---|
| 근로계약기간 | 50만 → 100만 → 200만원 |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 | 50만 → 100만 → 200만원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 50만 → 100만 → 200만원 |
| 근로시간 · 휴게 | 30만 → 60만 → 120만원 |
| 휴일 · 휴가 | 30만 → 60만 → 120만원 |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30만 → 60만 → 120만원 |
직접 계산해 보니, 5명 이상 가게에서 단시간 알바와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가 처음 걸리면 50만원 셋, 30만원 셋을 더해 240만원이 기준 금액이에요 💸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세고, 과실이거나 바로잡은 경우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
헉, 종이 한 장 안 써서 240만원이요? 생각보다 훨씬 크죠? 😳
✔️ 체크: 4명 이하 가게는 기간제법 적용 범위가 조금 좁아요(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간 · 휴가가 빠짐).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라고 하니 계약서엔 다 적는 게 맞아요.
3. 임금 칸, 시급 10,320원과 주휴수당은 나눠서
| 항목 | 적는 예 |
|---|---|
| 근로계약기간 | 2026. 11. 1.부터 2027. 4. 30.까지(없으면 「기간의 정함 없음」) |
| 임금(구성 · 계산 · 지급 방법) |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별도, 매월 10일 계좌 이체 |
| 소정근로시간 · 휴게 | 18시부터 23시까지, 휴게 30분 |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 월 · 수 · 금 각 5시간 |
| 휴일(제55조) | 주휴일 매주 일요일 |
| 연차(제60조) | 상시 5명 이상이면 법에 따라 부여 |
| 취업 장소 · 업무 | ○○점 매장, 계산 · 음료 제조 |
제일 자주 다투는 칸이 임금이에요 😅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 포함인지 안 쓰면 나중에 줬니 안 줬니 하게 되거든요. 지급일, 방법, 식대 같은 수당의 금액과 조건도 같이 적어 두세요.
✔️ 체크: 수습을 둔다면 기간과 임금도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3개월 안에서 90%까지, 단순노무 업무는 안 돼요(최저임금법 제5조).
4.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해요(제17조 제1항).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바뀌니 시급을 고친 계약서나 변경 서면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 체크: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단시간용, 기간제용,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필수 항목이 거의 다 들어가요 ✨ 서명한 건 사진이나 스캔으로도 남겨 두세요.
5. 18세 미만이라면 서류 두 장 더
18세 미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내줘야 하고(제67조 제3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고요(제66조). 친권자가 대신 계약할 순 없어서 서명은 학생 본인이 해요(제67조 제1항).
이미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써서 내주세요. 작성일은 실제로 쓴 날로, 날짜를 앞당기면 일이 더 커져요 📌
다섯 개 다 체크하셨나요? 이미 진정이 들어왔거나 다투는 중이라면 근무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를 모아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헷갈리는 칸은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셔도 돼요 🙂
📚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과 시행령, 기간제법과 시행령 별표 1 · 3,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맞춰 봤어요. 실제 처분과 금액은 근로감독관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가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둬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내줘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원칙은 같아요.
Q. 카카오톡으로 근무 조건을 보낸 것도 계약서로 인정되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돼요. 다만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대화 일부만으로는 빠지기 쉬워요.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나 표준양식을 쓰시는 편이 안전해요.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최대 얼마예요?
기간제법 제24조의 상한은 500만원이에요.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처음엔 항목당 30만원 또는 50만원, 반복되면 두 배, 네 배로 올라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66조 · 제67조 · 제114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1,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4조, 시행 2021. 5. 18.,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 9. 1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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