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세무 · 신고세무기장, 음식점은 수입 1억5천부터 복식부기예요 📒
「세무기장, 맡겨야 해요 아니면 혼자 써도 돼요?」 📒 이건 취향이 아니라 법에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옆에 두고 번호대로 짚어 보세요.
먼저 큰 그림 하나만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고, 원칙은 복식부기예요(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규모가 작으면 가계부처럼 쓰는 간편장부로 써도 장부를 쓴 걸로 봐 줘요(같은 조 제2항). 우리 가게가 어느 쪽인지, 다섯 단계로 확인해 봐요 ✅
1. 내 업종의 줄은 3억, 1억5천, 7,500만원 중 어디?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등 | 3억원 |
| 음식점,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
| 서비스업(전문, 교육, 보건, 개인서비스 등), 부동산임대업 | 7,500만원 |
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엔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카페는 음식점업이라 1억 5천만원 줄이에요 ☕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이 적어도 간편장부를 못 써요! 처음부터 복식부기예요 😳
✔️ 체크: 내 업종이 표의 어느 줄인지. 업종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서 따져요.
2.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입
따지는 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에요(시행령 제208조 제5항). 2026년에 어떤 장부를 쓸지는 2025년 수입으로 정해지는 거죠.
✔️ 체크: 2025년 수입금액이 내 줄을 넘었는지
3. 재무제표 빠뜨리면 가산세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꼭 붙여야 해요. 안 붙이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금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신고는 했는데 안 한 걸로 친다니… 기준 넘은 줄 모르고 지나가면 이게 제일 아파요 ㅠㅠ
✔️ 체크: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 신고 때 재무제표를 준비할 사람이 있는지
4. 사업용계좌는 6개월 안에, 안 쓰면 0.2%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거래 대금과 인건비, 임차료를 이 계좌로 주고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5). 안 쓰면 안 쓴 금액의 0.2%가 가산세예요(제81조의8).
✔️ 체크: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는지, 월세와 월급이 그 계좌에서 나가는지
5.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으로 쓰면 최대 1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가 일부러 복식부기로 쓰고 재무제표를 내면, 산출세액 가운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몫의 20%를 깎아 줘요. 한도는 100만원이에요(제56조의2) 🎁 다만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리거나 장부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반대로 장부를 아예 안 쓰면 기장하지 않은 소득 몫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어요(제81조의5).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빠지고요(시행령 제132조 제4항).
수입이 기준 가까이 올라가는 해라면, 연초에 장부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
✔️ 체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만한지, 장부를 5년 보관할 수 있는지
하나 더요. 업종별 수입금액이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이상으로 더 커지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돼서, 세무사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장부 정리가 막막하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70조, 제70조의2, 제81조의5, 제81조의8, 제160조, 제160조의5와 시행령 제132조, 제133조, 제20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2026년 10월 시행본으로 하나씩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페도 1억5천만원이 기준이에요?
카페는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이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 기준이에요. 그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Q.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금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에요.
Q.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뭐가 좋아요?
기장세액공제로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몫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줘요. 한도는 100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6조의2).
- 소득세법 제56조의2 · 제70조 · 제70조의2 · 제81조의5 · 제81조의8 · 제160조 · 제160조의5, 2026.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 제133조 · 제208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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