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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부가세 예정고지서, 올해는 11월 2일까지 내면 돼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1 · 7분이면 읽어요

식탁 위에 부가세 고지서 한 장 올려져 있나요? 📮 그대로 내기 전에, 그리고 안 왔다고 넘기기 전에 볼 것 여섯 가지를 번호로 모았어요.

10월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같이 오는 달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며 체크해 보세요 ✅

1. 나는 신고 쪽? 고지 쪽?

구분(국세청 집계)10월에 할 일 · 기한
법인, 직전 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62.7만 개)7~9월 실적 예정신고 · 납부, 10월 26일(월)
소규모 법인, 1억 5천만원 미만(19만 개)고지 세액만 납부, 11월 2일(월)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고지 세액만 납부, 11월 2일(월)
간이과세자10월엔 없음(예정부과는 7월)

1억 5천만원 기준은 시행령 제90조 ④에 있고,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기(1~6월)예요. 간이과세자는 1~6월분 예정부과가 7월에 끝났고(제66조), 하반기는 1월 확정신고 때 정리해요.

✔️ 체크: 사업자등록증 과세유형, 법인이면 1기 공급가액

2. 기한은 11월 2일(월)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법인 신고 · 납부가 10월 26일(월)이에요. 예정고지 납부는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늘렸고,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예요. 10월 초 개천절 · 한글날로 송달이 늦을 수 있어서래요.

며칠이라도 여유가 생겼네요! 그래도 마감일 밤은 몰리니까 미리미리 😆

✔️ 체크: 고지 쪽은 11월 2일, 신고 쪽은 10월 26일

3. 고지 금액은 1기 납부세액의 50%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은 버려요(제48조 ③). 1기에 400만원 냈다면 200만원이 찍히는 식이에요(설명용 예시). 고지서는 10월 1~10일에 나가요(시행령 제90조 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7월 1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거나, 재난 등 국세징수법 제13조 ① 사유로 세무서가 인정한 경우엔 고지가 안 와요. 50만원 미만이면 1월 확정 때 6개월치를 한꺼번에 계산하고요.

⚠️ 안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편이 늦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에 떠 있으면 납부 대상이에요. ARS 1544-9944(5번)로도 확인돼요.

✔️ 체크: 홈택스 고지내역 한 번 열어 보기

4. 7~9월이 1~6월의 3분의 1 아래라면

고지 금액 대신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만 낼 수 있어요(제48조 ④, 시행령 제90조 ⑥). 그러면 고지는 없었던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설명용) 1기 공급가액 1억 2천만원이면 7~9월이 4천만원 미만, 1기 납부세액 600만원이면 7~9월이 200만원 미만일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기한이 10월 26일이에요. 11월 2일이랑 헷갈리기 딱 좋죠? 🤔

7~9월에 장비나 공사로 매입이 컸다면 조기환급 예정신고도 볼 만해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이 기한 안에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준대요 ✨

✔️ 체크: 7~9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1~6월과 나란히

5. 법인 예정신고, 미리채움 날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고해요. 미리채움은 현금영수증 10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 사업용 카드 매입 10월 14일, 카드 매출 10월 15일, 판매 · 결제대행 10월 16일에 올라왔어요. 실적이 없으면 「정기신고 →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 로 끝내요.

✅ 미리채움 믿기 전에

국세청도 실제 거래와 맞는지 보라고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합계와 장부 매출
  • 대표 개인 지출이 사업용 카드 매입에 섞였는지
  • 면세 · 과세 매출 구분
  • 7~9월 취득 건물 · 기계의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영세율 매출 증빙

6. 하루 늦으면 3%

고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3호). 그 뒤엔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칙으로 한 달마다 0.67%가 더 붙어요. 고지서별 · 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이건 없고, 최대 5년까지예요(같은 조 ① 1호의2 · ⑦ · ⑧, 시행령 제27조의4).

법인이 예정신고를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적게 하면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는 둘 다 40%)이고(제47조의2 · 제47조의3), 늦게 낸 기간엔 하루 0.022%가 붙어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를 줄여 줘요(제48조 ② 3호). 1월에 몰아 내도 3%는 안 없어져요 ㅠㅠ

하루만 늦어도 3%는 그대로라니… 고지서는 먼저 내는 게 속 편해요 🥲

낼 땐 홈택스 「납부 · 고지 · 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손택스도 같고 07:00~23:30 연중무휴예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0.7%(간이 0.4%), 체크카드 0.4%(간이 0.15%)라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2만 1천원이에요. 인터넷지로(카드 07:00~23:30, 계좌 00:30~23:00), 은행 · ATM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도 돼요.

낼 돈이 모자라면요? 올해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 납품 · 협력 사업자(법인은 중소기업만)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2개월 늦춰 12월 28일까지예요(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그 밖에도 재난 ·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 부도 우려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분할 포함)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13조). 기한 10일 전까지 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봐요 🙌

✔️ 체크: 납부 완료 확인, 납부확인서 저장, 장부에 「미리 낸 부가세」 로 적기. 1월에 빼야 하거든요.

여섯 개 끝! 납부확인서까지 저장하면 1월의 내가 고마워할 거예요 📌

📚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 · 세무일정,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2026년 10월 현행)을 번호마다 맞춰 보며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5일 아닌가요?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엔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늘렸어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법인 예정신고 · 납부는 10월 26일(월)까지예요.

Q.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지는 없었던 걸로 보고 실제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내요.

Q.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고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고, 그 뒤엔 한 달마다 0.67%가 더 붙어요. 고지서별 · 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없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5405
  •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10월 26일)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6&taxMonth=1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 · 제48조, 법률 제21987호, 2026.10.2. 시행(제47조의4 월 단위 가산세는 2026.7.1. 시행,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10월 현행)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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