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넘어도 1월엔 안 바뀌어요 🔄
「매출이 늘었는데 저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 기준이 바뀐 날부터 통지서가 오는 날까지, 달력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간이과세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와 신고 일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법인은 해당이 없고요. 날짜만 잘 잡아 두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
2024년 2월, 기준선이 올라갔어요
법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 사이에서 기준을 정하게 해 뒀어요(제61조 ①). 2024년 2월 시행령이 바뀌면서 상한까지 올라가 1억 400만원이 됐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시행령 제109조 ①) 📈
아직도 8천만원으로 알고 계신 사장님 많더라고요. 이제 1억 400만원이에요 😳
여기서 매출은 공급대가,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카드 단말기에 찍힌 결제 총액에 가깝죠. 일반과세자가 쓰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이랑 섞으면 계산이 틀어져요 😅
개업한 날, 간이로 시작할지 고르기
매출이 1억 400만원 아래여도 처음부터 간이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제61조 ① 단서, 시행령 제109조 ②) 🥲
- 간이가 안 되는 사업장을 이미 가진 경우
- 광업 · 제조업(소비자 직판 일부 제외) · 도매업 ·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 · 세무사 · 노무사 · 행정사 같은 전문 자격 서비스업, 의사 · 약사업
- 전기 · 가스 · 수도, 건설업과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 4,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제61조 ① 3호)
- 국세청장이 지역 · 업종 규모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일부 예외)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공급대가를 합쳐 보고,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기존 간이 사업장도 빠져요(시행령 제110조 ⑧). 반대로 일부러 일반을 골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 드는 개업 초기라면 이 선택이 꽤 중요해요. 간이는 환급이 없거든요(제63조 ⑥) ㅠㅠ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쌓이는 한 해
그해 1~12월 공급대가가 기준이에요. 해 중간에 열었으면 영업한 달 수로 나눠 12개월치로 환산해요.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치고요(제61조 ②, 시행령 제109조 ③).
그사이 4,800만원 선도 하나 있어요.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 해요, 제69조).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만 줘요(제36조 ① 2호).
간이 세금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제63조). 일반은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이고요. 매출 1억원이면 이렇게 갈려요 👇
| 업종(시행령 제111조 ②)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1억원일 때 공제 전 세액 |
|---|---|
|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 판매, 음식점 · 15% | 150만원 |
| 제조, 농업 · 임업 ·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 · 20% | 200만원 |
| 숙박 · 25% | 250만원 |
| 건설, 운수 · 창고, 정보통신, 그 밖의 서비스 · 30% | 300만원 |
| 금융 · 보험 관련, 전문 · 과학 · 기술,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 · 40% | 400만원 |
같은 1억원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이 약 909만원(1억원의 11분의 1)이고 거기서 실제 매입세액을 빼요.
음식점 · 소매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면 간이도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 1천만원 한도)를 빼 줘요(제46조) ✨ 2027년부터는 원래대로 1%, 연 500만원 한도라 연말 세법 개정을 지켜보세요.
다음 해 6월, 세무서 통지가 와요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세무서가 바뀌기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고쳐 줘요(시행령 제110조 ①). 6월 중순쯤 우편함을 보시면 돼요 📬
1월에 바로 바뀌는 줄 알고 걱정하셨죠? 실제론 반년 넘게 시간이 있어요 🤔
7월 1일, 일반과세자가 되는 날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다음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예요(제62조 ①). 2026년 매출로 따져 보면 이래요.
| 예시(설명용) · 2026년 공급대가 | 과세유형 |
|---|---|
| 카페 A · 9,800만원 | 2027년 7월 이후에도 간이 |
| 카페 B · 1억 1,000만원 |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1~6월은 간이) |
| 2026년 4월 개업 식당 C · 9개월 9,000만원(12개월 환산 1억 2,000만원) |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 |
바뀌는 해엔 1~6월이 간이, 7~12월이 일반 과세기간으로 나뉘어서, 그해 7월에 간이 1~6월분을 신고해요(제5조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라면 원래도 7월 예정부과 고지 대신 1~6월분을 직접 신고하고요(제66조 ③). 결정 · 경정으로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바뀌는 시기가 따로 있어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통지서 받고 허둥대지 않게 미리 보세요.
- 지난해 1~12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이상인지
- 개업한 해라면 12개월 환산 금액
- 가격표 · 메뉴판을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둘지
- 세금계산서 발급과 1년 두 번 신고 준비
- 남은 재고 · 장비의 재고매입세액 공제(세무사와 확인)
그 뒤, 다시 간이로 돌아오고 싶다면
처음부터 일반이 나은 사장님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면 돼요(제70조 ①).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뒤에야 돌아올 수 있는데(같은 조 ③), 2024년 개정으로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일부 사업자는 그 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같은 조 ④, 시행령 제116조 ③). 거래처가 거의 사업자이거나 설비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이 나을 때도 있어요 📌
작년 카드 매출 총액부터 뽑아 보세요. 1억 400만원 근처면 6월 전에 준비 시작! 📌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 날짜와 기준은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27. 시행) 조문을 하나하나 대 보며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8천만원 아닌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올랐어요(시행령 제109조 ①). 부가세를 포함한 1년 매출(공급대가) 기준이에요.
Q. 올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예요?
아니요. 다음 해 7월 1일부터예요(제62조). 세무서가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해요.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해요.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을 발급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36조 · 제46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6조 · 제69조 · 제70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6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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