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신고부가세 신고기간, 법인 4번 · 개인 2번 · 간이 1번 🗓️
부가세는 1월이랑 7월에만 내는 줄 알았는데, 4월에 고지서가 뚝 떨어져서 깜짝 놀라셨죠? 😅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묻는 질문만 골라 하나씩 답해 볼게요.
부가세는 손님한테 받은 10%에서 내가 물건 살 때 낸 세금을 빼고 차액을 내는 세금이에요 🧾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 사업자 종류마다 신고 횟수와 달이 달라서예요.
🙋 저는 1년에 몇 번 신고해요?
법인은 네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부터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사업자 | 1월 · 4월 · 7월 · 10월 |
|---|---|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7~12월분) · 고지 납부 · 확정(1~6월분) · 고지 납부 |
| 법인(직전 기 1억 5천만원 이상) | 확정(10~12월분) · 예정(1~3월분) · 확정(4~6월분) · 예정(7~9월분) |
| 법인(직전 기 1억 5천만원 미만) | 확정(7~12월분) · 고지 납부 · 확정(1~6월분) · 고지 납부 |
| 간이과세자 | 확정(전년 1~12월분) · 없음 · 예정부과 납부(1~6월분) · 없음 |
일반과세자는 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고(제5조), 각 기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이에요(제48조). 간이과세자는 1~12월이 한 과세기간이고 1~6월이 예정부과기간이고요(제66조).
🤔 개인인데 4월 고지서는 뭐예요?
예정고지예요! 4월 ·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해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하고요(제48조 ③). 확정신고 땐 이미 낸 고지분을 빼고 6개월 실적으로 다시 정산해요.
신고도 안 했는데 고지서가 온 거, 저만 놀란 게 아니었군요 😳
신고는 안 해도 고지서는 기한까지 내야 해요. 넘기면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붙거든요 🥲 거꾸로 3개월 실적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실제 금액만 낼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90조 ⑥).
🏢 막 세운 작은 법인도 네 번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를 받아요(시행령 제90조 ④). 그보다 큰 법인은 4월 25일(1~3월분), 7월 25일(4~6월분), 10월 25일(7~9월분), 1월 25일(10~12월분) 네 번이고, 예정신고한 건 확정 때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
🏪 간이는 진짜 한 번만 하면 돼요?
신고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이에요(제67조). 그런데 7월 1일~10일 사이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부과가 있어요(시행령 제114조 ①). 이것도 50만원 미만이면 안 걷고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는 고지 대신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요(제66조 ③).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1~6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요(시행령 제114조 ②).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제69조).
「간이는 1년에 한 번」 만 믿다가 7월 고지서 놓치기 쉬워요. 7월 초 홈택스 고지내역 한 번! 📌
📅 25일이 일요일이면요?
다음 날로 밀려요(국세기본법 제5조 ①). 그래서 같은 25일이어도 해마다 달라요. 달력으로 세어 보니 이래요 👇
- 1월 확정(전년 2기 · 간이 1년분): 2026년 1월 26일(월), 2027년 1월 25일(월)
- 4월 예정(법인): 2026년 4월 27일(월), 2027년 4월 26일(월)
- 7월 확정(1기) · 간이 예정부과: 2026년 7월 27일(월), 2027년 7월 26일(월)
- 10월 예정(법인): 2026년 10월 26일(월), 2027년 10월 25일(월)
고지서는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요. 2026년 10월 예정고지분은 국세청이 기한을 10월 말일로 늦췄고,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였어요 😮 새로 시작했다면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먼저 등록했으면 등록 신청일)부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 깜빡하면 얼마나 물어요?
아예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적게 하면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 4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3). 늦은 기간엔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예요(제47조의4). 알았다면 빨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세요. 빠를수록 감면 폭이 커요.
깜빡 한 번에 20%라니… 이건 너무 아프죠 ㅠㅠ
배달앱,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 미리채움으로 불러오지만 장부와 맞는지는 직접 맞춰 보셔야 해요. 공제 판단이 갈리면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 🙂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국세기본법(2026년 10월 현행),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펼쳐 놓고 답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몇 번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 7월 두 번 신고하고 4월 · 10월에 고지서를 받아요. 법인은 1월 · 4월 · 7월 · 10월 네 번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하고 7월에 예정부과 고지분을 내요.
Q. 25일이 주말이면 언제까지 신고해요?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이 기한이었어요.
Q.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지만 1월 확정신고는 해야 해요. 그래야 매출이 확인되고 다음 해 과세유형도 정리돼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48조 · 제49조 · 제66조 · 제67조 · 제69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제114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시행),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2026년 10월 현행), law.go.kr
-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안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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