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hixart1985 · CC BY 2.0
세무 · 신고경정청구, 5년 지나면 돌려받을 길이 닫혀요 💸
신고서를 다시 열었더니 숫자가 틀려 있다면? 😅 더 냈을 때와 덜 냈을 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사장님, 세금 신고는 끝났는데 뭔가 찜찜할 때 있죠? 노란우산공제를 안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한 장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
이럴 때 먼저 볼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더 냈나, 덜 냈나. 이것에 따라 이름도, 기한도, 결과도 갈리거든요 👇
🆚 더 냈을 때 vs 덜 냈을 때
| 견줘 볼 것 | 더 냈다면 | 덜 냈다면 |
|---|---|---|
| 이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
| 기한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 | 빨리 할수록 유리 |
| 그다음 |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 |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 줌 |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것보다 많거나, 공제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다시 계산해 주세요」 하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제45조의2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한 사장님은 물론이고, 기한 뒤에 신고한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
그럼 덜 낸 경우엔 경정청구로는 안 되는 거예요? 🤔
네, 그땐 수정신고예요.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를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세무서가 먼저 알아채기 전에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아요 📌
⏳ 더 낸 쪽, 문이 닫히는 날짜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맞는 주장이어도 이 방법으로는 못 돌려받아요 ㅠㅠ 2026년 10월 지금 보면 곧 닫히는 것들이 있어요.
| 세금 | 마지막 날 |
|---|---|
| 2021년 2기 부가세(신고기한 2022.1.25) | 2027년 1월 25일 |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기한 2022.5.31) | 2027년 5월 31일 |
| 2021년 귀속 성실신고분(신고기한 2022.6.30) | 2027년 6월 30일 |
| 2022년 1기 부가세(신고기한 2022.7.25) | 2027년 7월 26일(25일이 일요일) |
헉, 2021년 2기 부가세는 석 달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밀려요(국세기본법 제5조). 판결로 거래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제45조의2 제2항).
🔍 돌려받을 거리, 어디 숨어 있을까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같은 법 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같은 법 제7조)
- 직원을 늘렸을 때의 통합고용세액공제(같은 법 제29조의8)
- 증빙은 있는데 장부에 안 넣은 필요경비
- 신고 때 빠뜨린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감면과 공제는 업종, 지역, 나이, 직원 수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갈려서 꽤 까다로워요.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것」 정도로 봐 주세요. 인테리어나 장비를 산 분기였다면 매입세액이 커서 더 꼼꼼히 보시고요 ✨
청구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근거 서류를 같이 내면 검토가 빨라요.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다시 계산해 주거나 안 되는 이유를 알려야 해요(제45조의2 제3항).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더 냈든 덜 냈든, 먼저 움직이는 사장님이 이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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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5조의2 · 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7조 · 제29조의8 · 제8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2026년 10월 시행본)를 펼쳐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돼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2021년 귀속분까지 되고,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2022년 귀속분부터 남아요.
Q. 경정청구하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Q. 세금을 덜 낸 걸 알게 되면요?
수정신고를 해요.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90% 깎아 주고, 늦을수록 감면이 줄어요(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5조의2 · 제48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7조 · 제29조의8 · 제86조의3,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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