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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afne Cholet · CC BY 2.0

세무 · 신고

개인사업자 세금, 놓치면 안 되는 날 10개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5분이면 읽어요

세금 기한을 지킨 사장님과 하루 놓친 사장님, 내는 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 그리고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일반, 간이, 면세에 따라 달력이 꽤 달라요. 나란히 놓고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1년에 챙길 날은 10개쯤 돼요 📆 날짜가 다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죠 😵 먼저 「놓치면 어떻게 되나」부터 보고, 내 유형에 맞는 날짜를 골라 볼게요.

🆚 기한 안에 냈을 때 vs 놓쳤을 때

놓친 경우붙는 가산세
신고를 안 함낼 세금의 20%(부정행위면 40%)
덜 신고함덜 낸 세금의 10%(부정행위면 40%)
늦게 냄하루 0.022%
고지서 기한도 넘김3% 더, 그 뒤 한 달 0.67%(2026.7.1부터)

기한 안에 냈다면 이 칸은 전부 0원이에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기준이고요.

그래도 놓쳤다면 빨리 바로잡을수록 덜 내요. 기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줘요(제48조 제2항).

신고를 아예 안 하면 20%요? 하루 늦은 0.022%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vs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과 7월 25일에 확정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4월엔 1기 예정이 있는데 개인은 대개 고지서로 내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요(소득세법 제78조).

종합소득세는 셋 다 5월 31일,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이에요(소득세법 제70조, 지방세법 제95조).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만 6월 30일까지예요(제70조의2).

내가 셋 중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달력이 정리되겠네요. 사업자등록증 한 번 꺼내 보세요 🤔

🆚 원천세, 매달 내기 vs 반기에 몰아 내기

직원 월급이나 프리랜서 대가를 줬다면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요(제128조). 프리랜서 대가는 간이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요.

상시 직원 20명 이하로 승인받은 반기납부 사업자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몰아서 내요.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이에요.

🆚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vs 직접 계산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거예요.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오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소득세법 제65조 · 제86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액의 30%에 못 미치면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길도 있어요.

📆 그래서 달력엔 이렇게

날짜할 일
매달 10일원천세 신고 · 납부(직원, 프리랜서에게 준 달의 다음 달)
매달 말일간이지급명세서(프리랜서 대가, 준 달의 다음 달)
2026.11.30(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2027.1.25(월)부가세 2026년 2기 확정신고
2027.2.10(수)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27.3.10(수)지급명세서(근로, 퇴직, 사업소득) 제출
2027.4.26(월)부가세 1기 예정(개인은 대개 고지서 납부)
2027.5.31(월)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2027.6.30(수)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2027.7.26(월)부가세 2027년 1기 확정신고

4월 25일, 7월 25일이 둘 다 일요일이라 하루씩 밀렸어요.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라서요(국세기본법 제5조). 직원이 없거나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해당 없는 줄은 건너뛰시면 돼요 👇

💡 놓치지 않는 작은 습관 셋

복잡한 앱보다 이게 더 잘 통하더라고요.

  • 휴대폰 달력에 위 날짜를 반복 일정으로 넣기
  • 매달 10일 아침 「원천세」 알림 맞추기
  • 세금 낼 돈은 매출이 들어올 때 따로 떼어 두기

표 사진 한 장 찍어 두시면 오늘 할 일 끝! 사장님 화이팅 🙌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 날짜만 골라 보고 싶으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날짜와 가산세는 2026년 10월 시행본 법령에서 하나씩 짚었어요.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 ·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4, 소득세법 제65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8조 · 제86조 · 제128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지방세법 제95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안 내도 돼요?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6조).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도 대상이 아니에요(제65조). 그 밖의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부가세 신고 기한이 일요일이면요?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기 확정신고는 7월 26일까지예요.

Q. 신고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줄어요?

기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 · 제48조, 2026.1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65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8조 · 제86조 · 제128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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