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현금 없는 매장, 10명 중 6명은 「현금 선택권」 찬성 💵
카운터에 「현금 결제 안 됩니다」 한 줄 붙이면 정산은 편해지죠 💳 그런데 손님 쪽 숫자를 보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장님이 궁금해할 질문 순서대로 풀어 봤어요.
💵 요즘 손님들, 현금 얼마나 써요?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발표한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를 보면, 개인 한 사람이 한 달에 현금으로 쓰는 돈은 32만 4천원이에요. 2021년 50만 6천원에서 36% 줄었어요. 전체 지출 가운데 현금 비중은 17.4%고요.
그런데 지갑 속 현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개인 현금 보유액이 64만 4천원으로 2021년보다 47.7% 많아졌대요 👛
쓰는 건 줄었는데 들고 다니는 건 늘었다니, 재밌는 숫자죠? 😆
🙅 현금 안 받는 가게, 법에 걸려요?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권을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정해요. 다만 찾아본 법 가운데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를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카드는 반대예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해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70조).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고요.
카드 거절은 처벌 조항이 있고, 현금 거절은 없다니… 사장님들도 처음 들으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
🧾 실제로 거절당해 본 손님은요?
같은 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현금을 내려다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5.9%였어요. 어디서였냐고 물으니 프랜차이즈 매장 56.2%, 편의점 40.5%였어요.
🗳️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 한국은행 조사(개인) | 비율 |
|---|---|
| 현금 없는 사회에 반대 | 45.8% |
| 현금 없는 사회에 찬성 | 17.7% |
| 현금사용선택권 제도 보장 찬성 | 59.1% |
| 같은 질문, 2022년 | 49.6% |
반대하는 까닭으로는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과 비상시 경제활동 곤란(22.2%)이 많이 꼽혔어요. 현금을 쓸 권리를 제도로 지켜 달라는 목소리는 3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커졌고요.
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어려운 어르신 손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쓰이는 숫자예요 ㅠㅠ
가게나 회사 같은 기업에도 물었더니 현금 없는 사회에 반대 29%, 찬성 16.3%로 역시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지출 가운데 현금은 1.9%뿐인데도요. 쓰는 것과 「없어져도 되느냐」는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현금을 안 받으면 거스름돈 준비, 마감 정산, 도난 걱정이 줄어요. 반대로 받으면 손님 선택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다고 정해진 답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챙겨 두면 좋아요.
- 현금을 안 받는다면: 손님이 주문하기 전에 볼 수 있게 입구와 키오스크에 미리 알려 두기
- 현금을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우리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사장님 가게는 현금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현금 손님이 하루에 몇 분쯤 오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
📚 숫자는 한국은행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를 전한 이투데이(2025.12.28) 보도에서, 법 내용은 한국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득세법 조문에서 직접 찾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에서 현금을 안 받아도 돼요?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권이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정하지만,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를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어요. 업종이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Q.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로 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어기면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Q. 현금 결제를 거절당한 사람은 얼마나 돼요?
한국은행 2025년 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현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험은 5.9%였어요. 거절당한 곳은 프랜차이즈 매장 56.2%, 편의점 40.5%였어요.
- 이투데이, 「'현금없는 사회'의 역설...지출은 뚝 보유는 역대급」(한국은행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2025.12.28,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9959
- 한국은행법 제48조(2026.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제70조(2025.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162조의3(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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